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체류자격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통지나 공고 등을 통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성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2.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제소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때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게(기간 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3. 특별한 상황과 예외 사항
- 제3자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 공고에 의한 처분: 고시나 공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실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고 효력 발생일(보통 공고 후 5일 경과)에 알았다고 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외국에서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요약표
| 구분 | 90일 제한 | 1년 제한 |
|---|---|---|
| 행정심판 미거침 | 처분을 안 날부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 행정심판 거침 | 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 재결이 있은 날부터 |
핵심 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