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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실종 선고와 재산관리 가이드

상담사례 17건 기반 · 업데이트

실종선고는 생사가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실종선고 취소 뒤의 재산 반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부재자·실종자 →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생사불명 또는 재산관리 상황 → 일반 5년 또는 위난 종료 뒤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가? → 예·민법 제27조 → 아니오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가? → 예 → 법원이 실종선고를 했는가? → 예·민법 제28조 → 선고 확정 실종기간 만료 때 사망 간주 → 요건 미충족 또는 선고 전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지 않음 → 재산 처분 권한 확인 → 부동산 매각 등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선고 취소 시 반환 확인 → 선의는 현존 이익 한도 악의는 이자와 손해배상도 확인 → 같은 위난의 사망 확인 → 동시 사망 추정과 상속 순위 변동 확인

핵심 정리

  •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심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종료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실종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난은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상황을 뜻합니다(민법 제27조 제2항,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의 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8조).
  • 청구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며느리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는 이해관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 결정).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 부동산 매각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조·제118조, 대법원 1983. 9. 29. 선고 83나184 판결).
  •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관한 법원 허가신청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신청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허가신청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라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2항).
  • 둘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먼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지고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행방불명된 지 1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실종은 법에서 정한 위난이 종료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며,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2, 사례 5, 사례 7, 사례 16

Q. 잠수하러 갔다가 실종된 경우 특별실종의 1년 기간이 적용되나요?

잠수 후 실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재·홍수·지진 등처럼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고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실종의 5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사례 2, 사례 5

Q. 실종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지분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 며느리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 등 별도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6, 사례 13

Q. 실종된 부모 명의의 토지 보상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뒤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근거로 보상 협의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이해관계인인 자녀가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심판 확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사례 2

Q.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팔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매각은 재산관리인의 통상적인 보존·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한 뒤에도 법원이 사후 추인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조·제118조, 대법원 1983. 9. 29. 선고 83나184 판결).

사례 1, 사례 8, 사례 10, 사례 12

Q.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허가신청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사례 1, 사례 10

Q.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선의라면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2항).

사례 14

Q. 친생자관계 소송 중 상대방에게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검사가 그 지위를 이어받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사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사례 3

Q. 실종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로 안내합니다.

사례 17

관련 법령

  • 민법 제23조
  • 민법 제24조 제1항
  • 민법 제24조 제2항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7조 제2항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9조 제1항
  • 민법 제29조 제2항
  • 민법 제30조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865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54조
  •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의할 점

  • 실종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해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특별실종의 1년 기간은 실종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위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경우, 사례에 따르면 사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이 필요합니다.
  • 실종선고 취소 뒤 재산 반환 범위는 취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선고로 취득한 재산과 현재 남은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강제이행방법
  2.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3.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4. 실종선고 된 이후 실제 사망일자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민법 제27조 제2항의 특별실종선고기간 1년이 적용되는 ‘위난’ 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6. 시아버지가 실종된 경우 며느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7. 실종 선고
  8.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의 효력은 기왕의 처분행위에도 미치나요?
  9. 재산관리인이 있는데도 부재자에 대해서 공시송달 판결이?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위해 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소구할 수 있나요?
  11.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12. 甲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13.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14. 실종기간 만료 후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15. 자녀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6. 실종 선고
  17.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