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절차와 불복 방법
상담사례 41건 기반 · 업데이트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의 제출 방식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기간을 놓쳤을 때의 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원칙적으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은 청구서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해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지만, 법률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먼저 심판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뒤 청구해 각하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더라도 원처분에 대한 소송기간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사례 4·13).
-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처분을 안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안내했다면 잘못 안내한 기간 안에 청구한 심판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문서의 제목이나 제출기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면 행정심판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 인용재결은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재결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처분 후 180일 안에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행정심판청구서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 중 한 곳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Q.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행정심판 등 선행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다가 각하되면,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기간을 넘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을 받았더라도,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선택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Q.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도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바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안내했다면 안내된 기간 안에 청구해도 되나요?
행정청이 법정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 잘못 안내한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행정심판 기간에 관한 것이며 행정소송 제기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문서 제목이 ‘이의신청’이나 ‘처분 취소요청’이어도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문서 제목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가 드러나면 행정심판청구로 해석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의신청 요건에 맞으면 이의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빼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례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청구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효력 정지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이 늘어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된 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해 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 아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처분인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 처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심판법 제5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관세법 제120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주의할 점
- 90일과 180일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청구기간을 넘긴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처분에 대한 소송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고지 누락이나 잘못된 안내가 모든 불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내용과 적용되는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처분 등 일부 사안은 일반 행정심판과 다른 소청·재심 절차 및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
-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의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엇인지
- 취소소송 제기기간 도과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취소소송 가능한지
-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기산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하루 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 인용재결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선해되는지
- 취소소송 제기기간 도과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고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지
- 재결의 기속력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 재결의 법률적 판단에 법원이 기속되는지
-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어떠한지
-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재결의 기속력
- 재결고유의 위법 여부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심판청구가능한지
- 재결청이 국민정서를 근거로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구제방안
-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도 행정심판으로 선해되는지
- 행정처분 효력 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공제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