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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폭행죄 성립과 정당방위 가이드

상담사례 27건 기반 · 업데이트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상처의 정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행위자 → 피해자 → 보호하려는 제삼자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뒤 상처나 방위 상황 확인 →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되었나? → 예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행위였나? → 아니요 → 폭행죄 성립 가능성 정당방위 여부도 검토 → 예 · 형법 제21조 →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음 → 아니요 · 형법 제21조 → 상처의 정도와 건강 침해 → 극히 경미한 멍인지 외부 상처 없이 기능이 훼손됐는지 → 중상해 판단 기준 →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인지 치료 기간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면 →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핵심 정리

  •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애나 건강 침해를 말하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장시간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는 등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24·25).
  •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멍처럼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바꿨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례 24).
  •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입원 기간이나 치료 기간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58조, 사례 12·17).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8·15·16).
  •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으며, 사례에 따르면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21).
  • 폭행이나 상해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도피 과정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62조, 사례 4·9·19·22).
  •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도 폭행에 이용된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사례 14·23).
  •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Q. 멍처럼 가벼운 상처도 상해죄가 되나요?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멍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24

Q. 겉으로 다친 곳이 없어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시간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하는 등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생겼다면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5

Q. 몇 주 치료하거나 입원하면 중상해인가요?

치료·입원 기간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하며, 사례에서는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가 필요한 흉부 상처를 중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례 12, 사례 17

Q. 쌍방이 싸웠다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고 각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는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15, 사례 16

Q.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가해자를 밀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 8

Q. 방어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추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사례에 따르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방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5, 사례 7, 사례 21

Q.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다치게 해도 상해죄가 되나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자체로 언제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6

Q. 자동차로 사람을 밀거나 부딪치면 특수폭행인가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소지뿐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14, 사례 23

Q. 폭행을 한 사람이 사망을 직접 일으키지 않았어도 폭행치사죄가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각자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사례 9, 사례 19, 사례 22

관련 법령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경범죄처벌법 제8조
  • 민법 제775조

주의할 점

  • 같은 상황에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결과가 경미한 상처인지,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친 상해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방어 목적,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맞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사망이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물건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방식과 상대방에게 가해진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2. 통보처분과 일사부재리
  3.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4. 수인의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5. 폭행치사와 정당행위
  6.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7. 이혼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에 처가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당방위 ...
  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9.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10.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12. 중상해에 이르기 위한 부상의 정도
  13.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14.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15. 일방적인 싸움(외관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16. 싸움 등 쌍방폭행에서의 정당방위 부정
  17. 중상해의 의미
  18. 인분을 앞마당에 던진 것이 폭행인지 여부
  19.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인과관계 인정
  20. 존속상해죄의 성립 요건
  21. 과잉방위
  22. 폭행치사의 공동원인에서 한 쪽의 인과관계 인정
  23. 승용차로 사람을 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지
  24.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의 정도
  25.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폭행에 못 이겨 실신한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