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폭행죄 성립과 정당방위 가이드
상담사례 27건 기반 · 업데이트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상처의 정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애나 건강 침해를 말하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장시간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는 등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24·25).
-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멍처럼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바꿨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례 24).
-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입원 기간이나 치료 기간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58조, 사례 12·17).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8·15·16).
-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으며, 사례에 따르면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21).
- 폭행이나 상해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도피 과정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62조, 사례 4·9·19·22).
-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도 폭행에 이용된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사례 14·23).
-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Q. 멍처럼 가벼운 상처도 상해죄가 되나요?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멍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겉으로 다친 곳이 없어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시간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하는 등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생겼다면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몇 주 치료하거나 입원하면 중상해인가요?
치료·입원 기간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하며, 사례에서는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가 필요한 흉부 상처를 중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쌍방이 싸웠다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고 각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는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가해자를 밀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Q. 방어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추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사례에 따르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방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다치게 해도 상해죄가 되나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자체로 언제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로 사람을 밀거나 부딪치면 특수폭행인가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소지뿐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경범죄처벌법 제8조
- 민법 제775조
주의할 점
- 같은 상황에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결과가 경미한 상처인지,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친 상해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방어 목적,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맞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사망이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물건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방식과 상대방에게 가해진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 통보처분과 일사부재리
-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 수인의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 폭행치사와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이혼소송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에 처가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당방위 ...
-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 중상해에 이르기 위한 부상의 정도
-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 일방적인 싸움(외관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 싸움 등 쌍방폭행에서의 정당방위 부정
- 중상해의 의미
- 인분을 앞마당에 던진 것이 폭행인지 여부
-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인과관계 인정
- 존속상해죄의 성립 요건
- 과잉방위
- 폭행치사의 공동원인에서 한 쪽의 인과관계 인정
- 승용차로 사람을 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지
-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의 정도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폭행에 못 이겨 실신한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