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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관련 행정허가·처분 대응 가이드

상담사례 59건 기반 · 업데이트

영업허가·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은 업종별 법령과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의 효력과 집행정지 여부, 처분이 끝난 뒤에도 남는 불이익, 양도·양수에 따른 효과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영업자 → 허가·신고 관청 → 영업 양수인 → 허가·신고를 준비하거나 영업 제재를 받은 상황 → 실제 영업형태와 업종별 요건을 확인했나? → 예 → 취소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 아니요 → 허가·신고 요건과 처분 대응 실익을 먼저 확인 → 예 · 행정소송법 제23조 → 처분 취소 다툼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처분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률상 불이익이 남나? → 예 · 행정소송법 제12조 → 업종별 법령과 실제 영업행위 → 시설 요건과 영업형태가 업종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정지기간과 손해 → 집행정지 필요성과 결정 효력의 유지 시점을 확인 → 양도·승계와 남은 불이익 → 기존 위반 이력과 후속 가중처분 또는 신인도 불이익을 확인

핵심 정리

  • 허가·등록·신고의 요건은 업종별로 다르며, 다른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식품위생법상 시설요건을 갖췄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사례 4).
  • 영업허가나 신고의 명칭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가 업종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사례 2).
  •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사례 7·20).
  • 정해진 제재기간이 끝났더라도 후속 가중처분이나 신인도 감점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을 우려가 있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사례 15).
  • 영업 양도 뒤에도 업소에 대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례 17·19).
  • 제재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문언을 벗어나 불리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사례 11·13·25).
  • 다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는 매출 감소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사례 1).
  •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럼 형식상 신고·등록 절차도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18·19).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사례 7, 사례 20

Q.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처분을 가중사유로 삼는 후속 제재가 현실적으로 예상되거나 신인도 감점 등 불이익이 남는다면,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과 처분기준을 살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사례 15

Q.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문에서 정한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동안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결정의 효력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16, 사례 20

Q. 가게를 양수했는데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는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 양수인이 새로 개설통보를 했더라도 양도 전 위반사유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수 전 처분·위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7

Q. 영업허가가 취소된 장소를 다른 사람이 바로 빌려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인용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허가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법은 일정한 경우 취소된 영업자도 2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므로, 장소 제한과 사람에 대한 제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4

Q.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될 때 전 영업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부인하는 법률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종전 영업자는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없이 수리했다면 그 수리행위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사례 19

Q. 다른 담배소매인이 가까운 곳에 생겨 매출이 줄었는데 허가를 다툴 수 있나요?

매출 감소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기존 영업자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신규 지정이 그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원고적격을 판단합니다.

사례 1

Q. 영업정지나 시설개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넓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사례들은 제재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에 없는 금지의무를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업종의 법령과 실제 영업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례 11, 사례 13, 사례 25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주세법 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60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4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5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주의할 점

  • 사례에는 개정 전 법령과 당시의 처분기준이 인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은 주문에 적힌 효력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집행이 멈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영업 양도·양수 때에는 허가·신고의 승계 여부뿐 아니라 종전 위반사유, 진행 중인 처분 절차, 같은 장소·같은 업종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만으로 모든 업종의 허가 기준이나 소송 제기 기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서와 업종별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2.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3. 대규모소매업자가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의 효력
  4. 무허가건축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6. 신문사가 신문보급소와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자부수를 훨씬 초과한 유가부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제공하고 그 유가부수에 해...
  7.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8. 대규모 쇼핑몰 임대분양 사업자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에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효력
  9. 사업자가 소속 판매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행위에 대한 제재
  10.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ㆍ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11.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
  12. 여관종업원이 주인 몰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여관주인의 책임
  13. 사납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의 적법 여부
  14.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16. 특정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17.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1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가부
  19. 신고의 수리가 처분이 되는 경우
  20.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전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21.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2. 수익증권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광고에 대한 제재
  23.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 관하여
  24. 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25.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