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소: 기간과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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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상고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송달을 알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후보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허위 주소 송달, 전자소송 송달은 사실관계에 따라 효력과 구제방법이 달라지므로, 송달 방식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때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때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 2·3·4).
- 소장 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장 부본 등이 통상 송달된 뒤 소송 중에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는 추후보완 여부를 달리 살펴야 합니다(사례 2·3).
-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적어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실제로 공시송달된 판결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사례 5·17·19).
- 전자소송에서는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통지 후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전자소송규칙 제26조).
-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제1심 패소부분은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부대항소로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거나 청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사례 23·24).
- 판결 전에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려면 서면에 상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불상소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11).
-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되지만, 환송 뒤 새로운 주장·입증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파기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환송 전과 같은 결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사례 6·21).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Q. 소송 중 이사한 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주소를 옮기고 송달장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송달불능 뒤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사실만으로 추후보완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제 주소를 알고도 허위 주소로 소송해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판결정본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이 아니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에 따른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할 방법이 있나요?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뒤 그 부분만 상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갔더라도, 본인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제1심 패소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대방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를 더 늘릴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해 제1심에서 다투지 않은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확장한 결과 상대방에게 불리해지는 범위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합의했으면 항소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불상소 합의를 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문언에 상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39조
- 민사소송법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2조
- 민사소송법 제395조
주의할 점
- 추후보완 기간은 판결을 알게 된 날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주소로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은 경우와 법원의 공시송달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는 법적 효과와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다투려는 제1심 패소부분이 있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로 심판대상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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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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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지급 판결의 기판력이 연체차임 채무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 전자소송의 송달방법
-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 허용 여부
- 건물철거소송 중 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해야 할 절차
-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의 방식
-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해석·적용권한에 대해 기속력이 있는지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 정기금 지급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가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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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