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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금전채무 미이행 채무자 재산을 찾기 어려움 →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나요? → 예 → 아니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 근거인가요? → 아니오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예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재산명시 신청 가능 → 현재 요건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어려움 → 신청 법원 → 명령을 받은 뒤 의무 → 재산조회 신청 요건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 → 출석해 선서하고 진실한 재산목록 제출 → 명시 결과가 부족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기관 특정·비용 예납 후 조회 신청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

핵심 정리

  • 재산명시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고 진실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65조·제68조).
  •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재산을 누락하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76조).
  • 확정된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기초가 된 집행권원과 함께 소송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대법원 1995. 4. 18. 자 94마2190 결정).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이름 등을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6

Q.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11

Q. 재산명시명령을 등본으로 송달받았는데 적법한가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판례는 재산명시명령은 정본 송달이 반드시 필요한 성질의 결정이 아니므로 등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하지 않는다면 명시기일에 출석하도록 안내합니다.

사례 5

Q.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8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재판이므로,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6, 사례 9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4, 사례 12

Q.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기각되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다른 담보권이나 압류 등이 있어 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면,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뒤 변제하면 이름을 말소할 수 있나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례 10

Q.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나요?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사례의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는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7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제4항·제6항
  •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65조
  • 민사집행법 제67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6조
  •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

주의할 점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집행할 수 있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명령과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이 소멸시효상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사례에서는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채무자재산명시제도
  2.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지
  4.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5.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이 등본으로도 가능한지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7.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때 ‘최고’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8. 재산조회제도
  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 할 수 있는지
  1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방법
  1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1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