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재산명시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고 진실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65조·제68조).
-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재산을 누락하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76조).
- 확정된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기초가 된 집행권원과 함께 소송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대법원 1995. 4. 18. 자 94마2190 결정).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이름 등을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Q. 재산명시명령을 등본으로 송달받았는데 적법한가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판례는 재산명시명령은 정본 송달이 반드시 필요한 성질의 결정이 아니므로 등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하지 않는다면 명시기일에 출석하도록 안내합니다.
Q.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재판이므로,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기각되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다른 담보권이나 압류 등이 있어 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면,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뒤 변제하면 이름을 말소할 수 있나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Q.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나요?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사례의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는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제4항·제6항
-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65조
- 민사집행법 제67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6조
-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
주의할 점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집행할 수 있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명령과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이 소멸시효상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사례에서는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재산명시제도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지
-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이 등본으로도 가능한지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때 ‘최고’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재산조회제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 할 수 있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방법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