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집행정지·취소 방법과 요건
상담사례 17건 기반 · 업데이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서류나 집행정지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사유와 시점, 집행이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의 개시나 진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집행정지는 법정 서류의 제출이나 집행요건의 흠·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호).
- 일반적인 가처분만으로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사례 1, 13).
- 집행정지 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정지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사례 7).
-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례 8).
-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면 절차는 취하로 종료됩니다(사례 5, 17).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해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소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지해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만으로 정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이의 절차와 집행정지명령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집행정지 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제3채무자가 집행정지 통보를 받은 시점이 기준은 아닙니다.
Q. 항소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일부 취소되면 정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정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그 부분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은 어떻게 다시 진행하나요?
채권자는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상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중에도 집행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한 집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지 사유가 있는데도 집행이 진행되면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의무이행을 미루기로 한 증서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할 판결이 나온 뒤 의무이행을 미루기로 승낙한 내용의 증서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따른 정지는 두 차례까지이고, 합산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채무자가 변제한 뒤에는 집행절차를 어떻게 취소하나요?
채권자는 집행절차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집행을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집행절차는 종료되며, 별도의 취소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법 제269조
- 민사집행법 제275조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주의할 점
- 청구이의의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과 정본 제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집행이 이미 종료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무이행 유예 증서에 따른 집행정지는 두 차례까지이며, 합산하여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변제증서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는 2개월이 지난 때, 의무이행 유예증서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는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통산 6개월이 지난 때 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강제경매 절차의 정지 방법
- 취소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 여부
-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 국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되는지
-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한지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여부
-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 정지된 집행의 속행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집행정지, 취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 집행정지의 원인(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 가처분을 통한 강제집행 정지 가능 여부
- 집행정지의 원인 (의무이행의 유예)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 집행정지의 원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집행의 취소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