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일반: 착오·사기·무효와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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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착오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알린 계약 동기, 기망의 정도와 같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나 설명만으로 계약 내용이나 취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 부동산 시세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보통 계약 동기에 관한 착오에 그칩니다.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와 그 착오가 중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례 1, 7).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 광고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에 반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허위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사례 3, 18).
- 표시된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언뿐 아니라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사례 23).
-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조건·대가,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권리행사의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조 제2항; 사례 11, 25).
- 종중 재산의 분배·관리나 대표자 선임은 종중의 구성원과 규약, 총회 결의의 내용 및 절차를 살펴야 하며, 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개인이 원하는 금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4, 8, 12, 17).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시세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보통 계약 동기에 관한 착오이므로, 그것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착오가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보증 종류를 잘못 알고 서명한 서류도 취소할 수 있나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원보증서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했다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서명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분양광고의 면적이나 수익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에 반하는 정도로 허위 고지했는지, 광고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쓰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겠다는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구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의 경위, 목적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보증 약정이 성립했는지 판단합니다.
Q. 부동산을 먼저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등 적극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받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증언의 대가가 법원 출석으로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약정한 자동차나 금전 등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종중의 재산 분배 결의가 무효라면 곧바로 제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종중 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규약이나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존 분배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 없이 종원이 스스로 정한 분배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언제나 권리남용인가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효 전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619조
- 민법 제837조 제1항·제5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농지법 제6조 제1항·제2항
주의할 점
- 계약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는지,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착오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나 구두 설명이 계약의 일부인지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중 재산의 분배나 대표자 선임은 구성원 자격, 규약, 총회 소집·결의 절차와 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남용이나 소멸시효 항변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대방의 손해나 권리행사의 어려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으로 속아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 연립주택분양광고에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 법률행위일반 - 도달주의
-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담당 판사가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당해 재판 관여 가능 여부
-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
-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그 예외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적 책임 여부
-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 여성종원이 배분 제외된 종중재산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 방법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성년여자의 지위확인
-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 상가 분양광고의 과장된 수익성보장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절차상 대표자로 된 자의 자격
-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여부
- 회사와 법인 대표의 관계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