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과 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38건 기반 · 업데이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일부패소나 공동소송 등에서는 법원이 부담자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상환액을 정하며, 이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상환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소송 당사자 → 비용을 청구하는 쪽 →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 →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구하려는 경우 → 일부패소인가요? → 예 · 민사소송법 제101조 → 아니요 → 공동소송인 모두 패소했고 판결에 별도 비율이나 연대부담이 없나요? → 예 · 민사소송법 제102조 → 아니요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정해졌나요? → 예 → 아니요 · 민사소송법 제114조 →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끝났다면 종료 당시 소송계속법원에 부담 재판 신청 →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 일부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하고 공동소송은 정해진 부담 방식 확인 →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인정액 확인 →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확인 → 감정비용 등 지출액 확인 → 소송 수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아닌 비용액확정절차에서 청구 → 확정 뒤 액수 신청과 시효 확인 → 비용액확정절차는 상환액을 정함 부담의무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고 시효도 확인

핵심 정리

  •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패소의 경우 부담 비율은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반드시 맞출 필요 없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공동소송인이 모두 패소하고 판결 주문에 별도의 부담비율이나 연대부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다만 독립된 사건들이 나중에 병합된 경우에는 병합 전 각 사건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사례 1, 18).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보수계약에 따른 금액 범위 안에서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원 명령에 따른 신체감정비용 등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구하기보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 7).
  • 소송이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끝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만 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상환할 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확정된 부담 재판에서 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는 일반 당사자의 청구권은 10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은 5년으로 설명하며, 기산점은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사례 16).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실제로 낸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규칙상 산입되는 금액을 넘는 변호사비까지 상대방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6, 사례 22

Q. 여러 사람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에 소개된 원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서로 관련이 희박한 공동소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독립된 사건들이 나중에 병합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18

Q. 공동피고들이 모두 패소했는데 판결에 비용 부담 비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 비율이나 연대부담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내부 분담 문제는 별도의 합의나 실체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 2

Q. 신체감정이나 측량감정에 직접 낸 비용도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지출한 검사비용 등은 예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냈더라도 감정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구하기보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을 구해야 합니다.

사례 7, 사례 9

Q. 항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이 판결 전에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그 소송이 끝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한 뒤 상환을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례 3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때 빠뜨린 비용을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확정결정까지 받았다면, 그 결정의 기판력이 소송총비용에 미쳐 추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관련 비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9

Q.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부담 재판에 따라 상환할 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는 그 절차에서 다시 심리·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 13

Q.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뒤 오래 지나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사례에서는 일반 당사자의 권리는 10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산점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날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6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2조
  • 민사소송법 제104조
  • 민사소송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0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21조

주의할 점

  •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비용 항목과 액수는 다툴 수 있지만, 확정된 부담 재판에 따른 상환의무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비용 신청에서 누락한 항목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이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끝났거나 일부 청구가 취하·감축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소송이 끝난 당시의 법원에 별도의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선임한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관계
  2. 수인을 공동피고로 한 사건의 상대방 부담 변호사보수의 산정
  3.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
  4.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 부담 부분의 확정시기
  5.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상고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관계
  6. 패소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7. 예납금 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8.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9. 소송비용과 기판력
  10. 부당제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11. 선정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
  12. 항소 범위 감축 시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13.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14.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5. 비용 부담을 명받은 무권대리인의 항고기간
  16. 소송비용액과 소멸시효
  17.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18.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19. 선정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
  20.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
  21.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22. 소송절차 후 패소한 자의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범위
  23. 파산절차에서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 규정이 준용되는지
  2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담보제공신청권 행사 자격
  25. 무권대리인과 소송비용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