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능력·당사자 변경 가이드
상담사례 105건 기반 · 업데이트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려면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단체나 미성년자처럼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누가 절차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다르며, 단체의 실체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상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전원이 소송하거나, 선정당사자를 정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체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이며, 종전 당사자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 바꾸는 당사자경정과 구별됩니다.
- 소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당사자를 정하지 않고, 청구 내용과 원인 등 소장 전체를 살펴 실제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나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하지만,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예금 반환청구가 항상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 약정상 공동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소송요건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더라도 적법한 대표자나 특별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면 후임 대표자나 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단체 자체의 당사자능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종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상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정하는 등 사례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름이 조합이더라도 독자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갖춰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중 재산을 두고 다툴 때 종중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소송해도 되나요?
종중 재산은 총유재산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그 명의로 소송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종중이 단체로서 실체와 대표자 등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중 원고를 대표자 개인에서 종중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과 종중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원고를 개인에서 종중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는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소를 취하하고 단체가 새로 소송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Q.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면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장 전체의 내용과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살펴 실제 피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고 이름만 잘못 적은 경우라면 당사자표시정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상속인이 당연히 같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도 혼자 소송을 제기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도 법정대리인을 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노동에 따른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예금은 명의자 전원이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예금 반환청구가 항상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 동업자금인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된 것인지 등 예금채권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들이 함께 반환을 청구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은행에서 예금을 받기 위해 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진행 중인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어도 새 대표자나 특별대리인이 앞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적법한 대표자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해임결정 전이라도 새 대표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가 피고인 소송은 바로 중단되나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절차의 중지를 명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보전관리인 또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절차수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55조
- 민사소송법 제62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 민사소송법 제144조
- 민사소송법 제260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 민법 제276조
- 민법 제691조
- 민법 제709조
주의할 점
-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은 다릅니다. 표시정정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인을 단체로 바꾸는 것처럼 당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체 명의로 소송하려면 비법인사단의 실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존재와 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정과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우려를 살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와 은행에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 공동청구 약정을 따라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회장선거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 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명의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2억원 초과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처가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
- 민법상 조합이 소송 제기 시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 소송진행 중 피고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된 경우
-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로 종중이 될 수 있는지
-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 있는지
- 특별대리인의 추인
- 종중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후 종중으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 매도인 사망으로 그 장남이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 종중의 실체에 대한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 선정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선정자들의 위임없는 부제소합의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 자연부락원이 제기한 소(訴)의 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표시정정
- 소송제기 당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
-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심급대리
- 소제기 시 법인대표자 개인으로 하였던 피고를 법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
- 변론금지의재판과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