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송달·기일·당사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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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정해진 기일에 출석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망, 상대방 인적사항 미상, 일부청구처럼 절차상 쟁점이 생기면 해당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은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제187조).
-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더라도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이루어진 보충송달은 그 차이만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3, 11; 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판결).
- 법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법인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다면, 대표자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7).
-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정해진 경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사례 13, 17).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불출석 횟수는 서로 합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2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바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고,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상소를 하려면 소송수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3조, 제238조; 사례 2, 24).
- 일부청구임을 밝혀 청구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청구인지 여부는 소장과 준비서면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도 살펴 판단합니다(사례 1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 소송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면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다른 피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장 받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장소와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Q.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곳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돼도 유효한가요?
송달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충송달이 곧바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실제 생활근거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Q. 양쪽이 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소송이 취하된 건가요?
양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 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했다면, 그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불출석한 횟수도 합산되나요?
사례에 나온 판례는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이후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기일에서 불출석한 횟수를 단순히 합산해 소취하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Q. 소송 도중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바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상소를 하려면 소송수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와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동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Q. 일부만 청구해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 소송에서 전체 채권의 일부만 먼저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시하지 않았다면 잔부청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나요?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소송 계속 중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된 피고를 포함해 누구에 대한 청구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배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144조
- 민사소송법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89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민사소송법 제238조
주의할 점
- 발송송달은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송 요건과 송달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쪽 불출석 뒤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에서 설명한 1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충송달은 수령인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전제됩니다. 당사자와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에게 한 송달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청구나 피고 추가는 소송의 경과와 청구 간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와 추가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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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경우
- 착오로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수계신청 및 그에 따른 항소제기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인지
-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은 송달할 서류마다 요구되는지
-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점유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인주소지로 소송서류 송달 불능 시 곧바로 주소보정명령 가능한지
- 선정자에게 변호사선임명령의 통지 없이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전소에서 일부청구를 한 경우 나머지를 후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보충송달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거주지로 한 경우 그 효력
-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여하는 방법
-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
- 소송촉진등에관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시기
-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납부한 때 인지보정의 효력 발생되는지
-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 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쌍방 2회 불출석으로 법원이 신기일 지정한 때에도 소취하로 되는지
- 판결문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판결경정 대상인지
-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와 이해의 대립이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
-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가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동거중인 이혼한 처도 보충송달 시의 ‘동거인’에 포함되는지
- 당사자 사망 이후에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중단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및 항소제기를 위하여 상...
- 소송진행 중 예비적 또는 선택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