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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 사유와 절차 가이드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대상 판결, 제기 기간, 사건의 경과에 따라 재심이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재심에 관련된 사람 → 재심을 원하는 당사자 → 상대방 →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려 함 →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인가? → 예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가? → 아니요 → 재심 아닌 절차 검토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가? → 예 · 민사소송법 제456조 → 재심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 → 대상 판결 확인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항소심판결 대상 → 재심사유의 세부 요건 확인 → 위조·위증은 별도 요건 확인 판결 결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 → 제기 기간 확인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단누락은 판결정본을 받은 때일 수 있음

핵심 정리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재심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2).
  • 허위 주소로 서류를 보내 제3자가 받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재심이 아니라 항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 1).
  • 위조 문서나 위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조 증거의 경우 형사상 처벌 요건이 문제되고, 위증은 판결의 근거가 되어 결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제7호, 제2항).
  •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정본을 받은 때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사례 8).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재심 대상입니다. 파기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로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사례 15·17).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 전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 완료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사례 5·16).
  • 재심의 소에는 판결 취소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등기말소 등 새로운 청구는 함께 병합할 수 없어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사례 12·22).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승소했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나요?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제3자가 받았다면, 판결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2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인 줄 알았지만 대응하지 않았어도 재심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소송기록을 확인한 뒤 2주가 지났다면 사례에서 제시한 추후보완 기간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Q.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도 끝났다면 재심할 수 있나요?

위조 사실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 부족이 아닌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위조 증거에 관한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9

Q.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위증죄의 유죄판결만으로 언제나 재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드러나고, 그 진술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4

Q.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정본을 읽어 보고 알 수 있으므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가 기간의 시작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8, 사례 24

Q.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은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 중 무엇을 대상으로 재심하나요?

항소심에서 사건의 본안판결을 했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고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이나 두 판결에 공통된 사유라면,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낸 재심의 소가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사례 15

Q.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위조 증거를 이유로 준재심할 수 있나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집행이 완료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사례 16

Q. 재심을 청구하면서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말소도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재심의 소에 판결 취소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 등기말소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습니다. 등기말소 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 12, 사례 22

Q. 조정조서 내용이 법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면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 하자가 있다면 준재심절차에 의한 구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3, 사례 25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민사조정법 제27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주의할 점

  •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판결에 미친 영향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은 판결 확정 시점과 재심사유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 확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허위 주소로 서류를 보낸 경우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는 판결의 확정 여부와 다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파기환송판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난 사건 등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재심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허위의 주소로 사위(詐僞)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인지
  2.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한 경우 재심사유인지
  3. 재심사유
  4. 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5.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6.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판결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7.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8. 재심기간
  9. 재심사유
  10. 재심기간의 준수 여부
  11. 방어방법제출이 방해된 경우
  12.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13.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의 구제절차
  14. 소권의 남용
  15.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재심대상
  16. 소액사건의 재심
  17. 파기환송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
  18.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9.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임에도 2/3 이하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재심 가능여부
  20. 재심의 관할
  21.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뜻
  22.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23.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건의 재심청구기간
  25. 조정조서의 효력과 준재심의 소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