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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의 효력과 취소·해제 가이드

상담사례 36건 기반 · 업데이트

화해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가 정해지므로, 나중에 실제 손해가 더 크거나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범위, 착오나 사기 여부,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 손해, 상대방의 불이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소·해제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계약 당사자 → 화해한 사람 → 합의 상대방 → 화해계약을 맺은 뒤 취소·해제나 추가 청구를 고민 →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추가 손해인가? → 예 → 아니오 → 사기 또는 합의의 기초가 된 착오가 있었나? → 예 · 민법 제733조·제110조 → 상대방이 이행을 최고받고도 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 → 예 · 민법 제544조 →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해짐 → 구체적 사정에 따라 취소·해제 또는 추가 청구 가능성 → 합의의 범위와 경위 확인 → 실제 합의 내용인지 살펴보기 → 인쇄 문구가 예문인지 확인 →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경위 확인 → 재판상 화해인지 구분 → 불이행 시 이행 청구 방법 확인

핵심 정리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며,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화해로 정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의 전제·기초가 되었지만 양보의 대상은 아니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 사고 과실이 한쪽에만 있다고 다툼 없이 전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며 정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례 9·12·17).
  • 합의서의 부동문자 문구가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문구가 단순한 예문인지 판단합니다(사례 1·8).
  •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는 합의의 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사례 4·14·24).
  •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사기로 합의했다면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사례 6·10·15).
  • 화해계약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사례 16·22).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다릅니다. 재판상 화해는 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민법상 화해는 불이행 시 별도로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례 7).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계약을 한 뒤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합의금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사례 14, 사례 24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인쇄돼 있으면 후유장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경위와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그 문구가 실제 합의 내용인지 단순한 예문인지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8

Q. 교통사고가 제 잘못만으로 난 줄 알고 합의했는데, 상대방 과실도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이 없다는 점이 다툼 없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고, 그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서로 다투고 양보해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대한 착오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9, 사례 12, 사례 17

Q. 화해한 뒤 사고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책임이나 인과관계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 대상이었다면, 나중에 한쪽의 책임이 없다고 밝혀져도 원칙적으로 그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고 이를 합의의 전제로 삼았는데 그 전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5, 사례 6, 사례 15

Q.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해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의 대상인 분쟁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사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사례 10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화해계약도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해제 후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16, 사례 22

Q. 소송 중 별도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과 재판상 화해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Q. 피해자가 합의하면 부모나 자녀의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없어지나요?

피해자 본인의 합의가 부모 등 가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자신의 청구권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낸 사정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함께 합의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1, 사례 25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주의할 점

  • 합의서에 포괄적인 권리포기나 부제소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 합의 내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분쟁의 전제에 관한 착오인지, 서로 다투며 양보한 분쟁 대상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다르므로, 합의 방식과 조서 작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인쇄된 ‘부제소(不提訴) 합의’ 문구의 효력
  2.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3. 퇴직금 지급 합의에 대해 잔존퇴직금을 다툼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4.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6.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7.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8.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합의문구’의 효력
  9.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와 합의의 취소
  10. 사기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11.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시 그 부모의 위자료도 같이 포기되는가 여부
  12. 과실상계비율을 착오한 합의의 취소가능성
  13.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가 가능한지
  14. 일체의 청구권 포기 약정과 예상치 못한 추후 손해에 대한 배상
  15.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6. 화해계약 불이행의 경우 화해계약 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17.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
  18. 화해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19. 합의시도가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20.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시 처리방법
  21. 가해운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2. 화해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3.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이 경우 화해계약에 관한 대리권 문제
  24. 청구권 포기 약정 후 예상치 못한 추후 손해에 대한 청구
  25.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그의 미성년 자녀도 위자료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