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의 효력과 취소·해제 가이드
상담사례 36건 기반 · 업데이트
화해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무가 정해지므로, 나중에 실제 손해가 더 크거나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범위, 착오나 사기 여부,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 손해, 상대방의 불이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소·해제나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며,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화해로 정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의 전제·기초가 되었지만 양보의 대상은 아니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 사고 과실이 한쪽에만 있다고 다툼 없이 전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며 정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례 9·12·17).
- 합의서의 부동문자 문구가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문구가 단순한 예문인지 판단합니다(사례 1·8).
-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는 합의의 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사례 4·14·24).
-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사기로 합의했다면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사례 6·10·15).
- 화해계약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사례 16·22).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다릅니다. 재판상 화해는 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민법상 화해는 불이행 시 별도로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례 7).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계약을 한 뒤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합의금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인쇄돼 있으면 후유장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경위와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그 문구가 실제 합의 내용인지 단순한 예문인지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교통사고가 제 잘못만으로 난 줄 알고 합의했는데, 상대방 과실도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이 없다는 점이 다툼 없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고, 그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서로 다투고 양보해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대한 착오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화해한 뒤 사고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책임이나 인과관계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 대상이었다면, 나중에 한쪽의 책임이 없다고 밝혀져도 원칙적으로 그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고 이를 합의의 전제로 삼았는데 그 전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화해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의 대상인 분쟁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사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화해계약도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해제 후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Q. 소송 중 별도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과 재판상 화해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주의할 점
- 합의서에 포괄적인 권리포기나 부제소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실제 합의 내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분쟁의 전제에 관한 착오인지, 서로 다투며 양보한 분쟁 대상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다르므로, 합의 방식과 조서 작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인쇄된 ‘부제소(不提訴) 합의’ 문구의 효력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 퇴직금 지급 합의에 대해 잔존퇴직금을 다툼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합의문구’의 효력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와 합의의 취소
- 사기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시 그 부모의 위자료도 같이 포기되는가 여부
- 과실상계비율을 착오한 합의의 취소가능성
-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가 가능한지
- 일체의 청구권 포기 약정과 예상치 못한 추후 손해에 대한 배상
-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화해계약 불이행의 경우 화해계약 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
- 화해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 합의시도가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시 처리방법
- 가해운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화해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이 경우 화해계약에 관한 대리권 문제
- 청구권 포기 약정 후 예상치 못한 추후 손해에 대한 청구
-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그의 미성년 자녀도 위자료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