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신청 방법 가이드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과 표시 방법, 송달 시점, 제3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효력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채권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례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 4).
-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미 제3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송달된 가압류는 지급된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사례 15).
- 가압류 대상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은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과잉 가압류 여부 등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례 10).
- 장래 예금까지 가압류하려면 신청 내용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19, 23).
-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와도 제3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을 보류하는 것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관련 금전을 공탁해 이중지급 위험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사례 8).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해 선후를 알 수 없다면,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사례 12).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를 비금전청구권의 보전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사례 13, 14, 17).
- 예탁증권 가압류는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지만,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사례 24, 25).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면 그 부동산의 매매나 소유권이전등기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뒤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후속 등기의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채무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지급액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몰라도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잉 가압류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 가압류 신청 뒤 새로 입금된 예금도 가압류되나요?
신청서에 적힌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가압류 당시의 예금만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장래 예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분명히 표시된 사례에서는 이후 입금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기일을 넘겨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지나면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면 이중지급 위험과 이행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임대주택이 팔리면 누구에게 가압류를 주장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한다고 설명합니다.
Q. 가압류된 채권을 대상으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채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가압류로 인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정한 청구권과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청구권이 달라도 가압류를 이용할 수 있나요?
두 권리의 청구 기초가 같다면 가압류의 보전 효력이 본안에서 인정된 권리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비금전청구권의 보전에 이용할 수는 없고, 피보전권리가 변제된 뒤 다른 권리에 가압류를 유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압류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예탁증권 가압류가 금지하는 처분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 의결권 행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1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9조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8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30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43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의할 점
- 채권가압류는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실제 지급 또는 가압류 취하 통지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래 예금 등 향후 발생할 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 대상에 장래 채권이 포함되는지 신청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채무의 지급기일이나 제3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공탁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 주장 여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 시 이행기 도래 여부
-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한 후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절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와 임대주택 양도
-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 주식을 가압류하는 방법
-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 시기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 채권가압류의 유용 (3)
- 채권가압류의 유용 (1)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 예금채권 가압류와 은행의 상계권 행사
- 채권가압류의 유용 (2)
- 부당한 예금채권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 장래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
- 가압류 된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
-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 가압류 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장래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2)
- 예탁증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
- 예탁증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