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가이드
상담사례 11건 기반 · 업데이트
상가임대차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한도는 차임 변경이 청구인지 합의인지, 계약갱신인지 새 재계약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영업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건물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사례 1).
- 사례에 인용된 기준에서는 차임·보증금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 금액의 9%를 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사례 1·2·4·8).
- 임대차 존속 중 일방이 법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합의해 증액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사례에 인용된 판례와 하급심 판결은 합의에 따른 증액에는 9%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사례 7·9).
-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상 차임 증감청구의 9%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에 따른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을 법정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사례 3·7·10).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에 적용할 비율의 상한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에 인용된 기준은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사례 2).
- 법정 증액 상한을 초과하기로 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미 초과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5조, 민법 제741조, 사례 6).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으며, 일방의 요구만으로 차임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5조, 사례 1·11).
- 증액된 차임 중 일부만 미납한 경우에도 연체액을 합산해 3기분 차임에 이르는지를 판단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관련해 연체액의 총합이 중요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10조의8,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
Q. 장사가 안 되면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 부진만으로 차임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건물의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1).
Q.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차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존속 중 법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인용된 기준상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9% 한도와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사례 4·11).
Q. 임대료를 올린 지 1년이 안 됐는데 다시 인상할 수 있나요?
사례에 인용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와 법에 따른 증액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사례 1·7·9).
Q.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에 인용된 기준에 따르면 전환하는 보증금에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환액은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사례 2).
Q.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15% 올려도 되나요?
사례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계약 종료 후 새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차임 증감청구의 9%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올리는 경우도 법에 따른 일방적 증액청구와 구별된다는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사례 7·9).
Q. 법정 상한보다 많이 올린 월세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은 법정 증액비율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법에 따른 증액청구와 합의에 따른 증액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사례 6·9).
Q. 월세 인상분을 내지 않고 원래 월세만 내면 3기 연체가 되나요?
사례는 미납한 인상분을 합산해 연체액이 3기분 차임에 이르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매달 일부만 부족하게 냈더라도 미납액의 총합이 중요합니다(사례 5).
Q.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에 인용된 규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는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사례 3).
관련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민법 제628조
- 민법 제652조
- 민법 제741조
주의할 점
- 사례에 제시된 9% 상한과 보증금 월세 전환 기준은 각 사례가 인용한 법령·판결의 내용입니다. 임대차 유형과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증액청구, 당사자 간 증액합의, 계약 종료 후 새 재계약은 사례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갱신요구권은 사례에 인용된 규정상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사례 4).
-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시기와 차임 연체액의 합계는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 때 구제방법
-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 차임증액청구의 효력과 차임의 연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
- 상가임대차월세상한선
- 차임인상합의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인상율(100분의 9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재계약과 보증금 등 인상
- 일방적 차임인상이 가능하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