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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가이드

상담사례 103건 기반 · 업데이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우,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며,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재판 당사자 → 재판 담당 법원 → 헌법재판소 → 재판 중 적용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됨 → 해당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나요? → 예 →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나요? → 아니요 → 재판과의 관련성 및 절차 해당 여부 확인 →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했나요? → 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기각 뒤 헌법소원 검토 요건과 절차 충족 필요 →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버전 확인 → 법률조항의 현행 내용과 적용 시점 확인 → 기본권 침해와 심사 기준 점검 → 문제 되는 기본권과 입법 목적·수단 검토 → 제기 요건과 절차 확인 → 기각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확인

핵심 정리

  •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라면, 먼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식이 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사례 3).
  •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뒤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사례가 있으나, 제기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기각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3).
  •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문제 되는 기본권과 입법목적·수단의 적절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사례 1, 9, 15).
  • 입법자에게 정책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그 재량을 존중해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사례 2, 16, 18).
  • 반대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사례 11, 24).
  •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즉시 효력을 없애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 전까지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 24).
  • 위헌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조항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권 제한 문제라도 공익과 제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사례 1, 21, 22).
  • 사례에 나온 법률조항 중에는 이후 삭제되거나 개정된 조항도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는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과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11, 19).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먼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뒤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반드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가나요?

아닙니다. 사례는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도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어떤 법률조항이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사례들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을 두고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상황을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과 무관한 조항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인지가 중요합니다.

Q.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 목적과 제한의 정도 등을 살펴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고,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Q. 법률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평등권 침해 여부는 비교되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심으로 무죄가 된 경우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 이자를 달리 취급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법률조항은 반드시 위헌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사례에는 합헌 판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계약의 자유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해당 조항의 목적과 내용,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은 의미인가요?

사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의 변형된 형태로 설명합니다. 즉시 법률을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그 효과는 구체적인 결정과 사건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도 위헌결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었고, 법률조항이 삭제된 사례도 있으므로 적용 시점과 법률 버전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 제23조 제3항
  • 헌법 제27조 제3항
  • 민법 제651조 제1항(2016년 삭제 전 조항, 사례 11)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30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주의할 점

  • 법률조항이 실제로 재판에 적용되는지와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에 제시된 합헌·위헌 판단은 각 사건의 법률조항과 당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는 단순위헌 결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에는 개별 절차의 구체적인 제기기간이나 제출방법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의 현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권자 매도청구권 규정의 위헌 여부
  2. 공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의 위헌 여부
  3.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4.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헌 여부
  5. 집시법 질서유지선
  6.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7. 민법상 인지청구의 소 규정의 위헌 여부
  8.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9.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0. 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 시 관할청 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
  11.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12. 자연공원법상 입장료징수 규정의 위헌 여부
  1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의 위헌 여부
  1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공탁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6. 집합투자기구 손익공제
  17. 의료법 의사면허취소
  18. 현금영수증 미발부 과태료
  19. 기존 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등 효력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20. 뇌물죄 벌금 필요적병과
  21. 하천법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한 사권(私權)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22. 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23. 상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도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4. 불기소처분과 재심으로 인한 무죄를 다르게 보는 것의 위헌 여부
  25. 자본시장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