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절차와 요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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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재판 중인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신청만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입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 위헌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과 합리적인 위헌 의심 등을 살펴 제청 여부를 결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 7).
- 법률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용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어 재판 결과나 적용 규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면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1).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입니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사례 7).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도 그 사유가 반드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으며, 제청 여부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사례 2, 20).
- 위헌결정의 효과와 재심 가능성은 결정 대상과 사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사례 13, 15, 18).
자주 묻는 질문
Q.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당사자는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의 전제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문제가 된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법률 조항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과 내적 관련이 있어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거나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사건과 두 규범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규칙도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이며, 명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법률이 합헌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청신청 기각은 합헌 판단뿐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Q.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재판의 전제성 등 해당 절차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Q. 심판 중에 해당 법률이 바뀌거나 재판이 끝나면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 개정 등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지면 심판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청 당시 전제성이 있었고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 등으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례에서 설명합니다.
Q.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미 받은 형사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는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가능성은 해당 조항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항·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26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주의할 점
- 위헌 의심만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해당 법률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법률이 개정되거나 당해 재판이 끝나면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 설명한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위헌결정 뒤 재심이 가능한지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례에서 설명한 형벌 조항의 효력 상실과 재심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위헌법률심판제도
-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발행인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 소장 등에 인지 첩부하도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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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