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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26건 기반 · 업데이트

소비자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광고의 허위성, 제품의 결함,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쟁점에 따라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 결함처럼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소비자 → 광고주·판매자 → 제조업자 → 광고를 믿고 거래하거나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 발생 →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나요? → 예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아니요 → 제품의 통상적 품질·성능 부족과 정상 사용 중 손해를 입증했나요? →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예 → 제조업자 측이 다른 사고 원인을 증명했나요? → 광고의 전체적 인상과 오인 우려 확인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 → 제품 결함과 인과관계 확인 →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지와 다른 사고 원인이 있는지 → 손해와 배상액 확인 → 손해 발생·확대 및 피해자 측 과실 등 배상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핵심 정리

  • 허위·과장광고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례 5·14·24).
  • 광고를 보고 거래했더라도 손해배상 여부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는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사례 5·14).
  • 제품 결함 피해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통상적인 품질·성능 부족을 추단할 사실과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8).
  • 제품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 여부와 다른 화재·사고 원인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사례 9·19).
  •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종전 수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례 4).
  •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진 계약에서는 과실상계가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예정액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사례 15).
  • 규제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서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사례 3).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객관적으로 살핍니다.

사례 5, 사례 14, 사례 24

Q.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는데 결함을 직접 밝혀야 하나요?

구체적인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사실과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8

Q.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자의 제품 안전성 확보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례 9, 사례 19

Q. 분양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광고한 시설이 생기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5, 사례 14

Q. 허위·과장광고가 있던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받나요?

분양자 지위의 양도만으로 종전 수분양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지위를 넘겨받는 등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Q. 제품 설계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고려하나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설계상 결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용도, 예상되는 위험, 위험 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례 10

Q. 제품 사용과 질병 진단이 함께 확인되면 인과관계도 인정되나요?

제품이나 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질병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개인의 질병이 그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종류와 다른 발병 요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며, 사례에서는 흡연과 특정 폐암 유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례 6, 사례 13

Q. 운송 중 화물이 훼손되거나 승객이 다치면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철도 운송 중 화물이 훼손되면 운송인의 과실이 일응 추정되고,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이 다친 경우에도 운송인이 여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7, 사례 23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구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저작권법

주의할 점

  • 사례마다 적용된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 결함·허위광고·운송 사고 등 피해 유형에 맞는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성능 문제를 추단할 사실과 정상적인 사용,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광고나 제품의 문제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문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사례에는 구체적인 청구 기한이나 소멸시효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가이드만으로 기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의 입증정도
  3.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4.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
  5. 건설회사의 허위 분양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 건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6. 갑, 을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7.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8. 소비자가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9.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10.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11.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12. 대형백화점에서의 이른바 변칙세일
  13.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을 법...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
  16.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7. 열차의 창으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
  19.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되는지
  20.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1. 차장이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을 차안으로 들여 보내는 등의 조치를 다하...
  22. 종묘업자가 생산한 씨앗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23.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운송인의 과실추정과 손해배상책임
  24.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5.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