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해제 가이드
상담사례 11건 기반 · 업데이트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해약금이며,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나 일부만 지급한 계약금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매도인이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도 계약금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 가계약금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본계약의 중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는지 등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 약정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기 전이라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계약금 지급 전 해제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지급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도 이행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과다한지는 구체적인 계약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금액이 크거나 계약 후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주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 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은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 등 중요한 조건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나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가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별도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금 일부만 받았는데 매도인이 그 일부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사례의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일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따라서 일부 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Q.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나요?
약정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익도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금 지급 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중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이행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만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근거와 실제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만 작성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교부했다면, 실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크거나 계약 후 곧 해제되면 감액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크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내용, 약정 경위, 예상 손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Q.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면 해제한 회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넘어가나요?
사례의 판례는 체육시설업이 승계되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 남아 있는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수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의할 점
- 가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 성립이나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조건, 위약금 약정,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지급이나 어음 교부 등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해약금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급·교부 시점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가계약금
-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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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