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계약금 반환·해제 가이드

상담사례 11건 기반 · 업데이트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해약금이며,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나 일부만 지급한 계약금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매수인 → 매도인 →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해제 문제 발생 → 계약금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나요? → 예 →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가요? → 아니요 → 계약금 지급 전 해제는 해약금 효과가 없을 수 있음 → 예 · 민법 제565조 제1항 → 별도 위약금 약정이 있나요? → 아니요 · 민법 제565조 제1항 → 이행 착수 전이면 해약금 방식 해제 가능 준 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 반환 → 아니요 · 민법 제398조 제4항 → 일부 지급이면 약정 계약금 전액 기준 확인 →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실제 받은 일부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확인 → 가계약의 합의 내용 확인 → 중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는지 확인 → 위약금과 손해배상 따로 확인 →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자동 귀속되지 않음 실제 손해와 과다한 배상액 여부 확인

핵심 정리

  •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매도인이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도 계약금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 가계약금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본계약의 중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는지 등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 약정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기 전이라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계약금 지급 전 해제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지급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도 이행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과다한지는 구체적인 계약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금액이 크거나 계약 후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주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 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은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 등 중요한 조건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나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5

Q.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가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별도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5

Q. 계약금 일부만 받았는데 매도인이 그 일부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사례의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일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따라서 일부 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Q.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나요?

약정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익도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금 지급 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중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5

Q.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이행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7, 사례 9

Q. 계약서에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만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근거와 실제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11

Q.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만 작성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교부했다면, 실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0

Q.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크거나 계약 후 곧 해제되면 감액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크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내용, 약정 경위, 예상 손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사례 4

Q.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면 해제한 회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넘어가나요?

사례의 판례는 체육시설업이 승계되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 남아 있는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수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8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의할 점

  • 가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 성립이나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조건, 위약금 약정,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지급이나 어음 교부 등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해약금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급·교부 시점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가계약금
  2.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금 지급 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
  4.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의 감...
  5.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6. 가계약에서 “매도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어...
  7.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8. 골프장 인수 업체가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9.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
  10.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
  1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