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업무·경매 관련 죄 핵심 가이드
상담사례 14건 기반 · 업데이트
제공된 사례에 따르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타인의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경우 문제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호되는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발언의 성격과 행위의 경위·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례에는 경매 관련 죄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며, 주된 업무와 밀접한 부수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 1, 6).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에 실제 지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14조; 사례 8).
- 허위사실은 기본 사실이 진실이어도 상당한 허위 내용을 덧붙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일으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에 그친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9).
-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객관적인 과거·현재 사실을 유포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합니다(형법 제313조; 사례 5, 13, 14).
- 임대인이 점유자의 영업을 직접 막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
-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공사자재를 옮긴 사안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가 적법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사례 3).
- 회사 컴퓨터의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을 검색해도, 구체적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된 조사 등 사정을 종합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제2항, 제20조; 사례 2).
- 제공된 사례 중에는 경매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나 판단기준을 설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매 관련 판단은 이 사례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가 점포를 잠가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평온하게 영업하며 점유해 온 점포에서 임대인이 물건을 치우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사례입니다(사례 1).
Q.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말해도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쳐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사실이 진실이어도 상당한 허위 내용을 덧붙여 업무방해 위험을 만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 9).
Q. 물건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도 신용훼손죄인가요?
사례에서 말하는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만으로는 그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형법 제313조; 사례 13).
Q. 다른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해 손님이 그 업체를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늦은 곳으로 오인하게 한 사안에서도, 업체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판단은 신용훼손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죄의 성립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사례 11).
Q. 퇴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4조; 사례 8).
Q. 회사 직원의 컴퓨터를 조사하면 비밀침해죄가 되나요?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혐의에 대응해 업무 관련 정보만 제한적으로 검색하는 등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결론을 모든 조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0조; 사례 2).
Q. 계약해제 뒤 상대방의 공사자재를 옮기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안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앞서 이행을 최고했는지 등 계약해제의 적법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사례 3).
Q. 노조의 준법투쟁은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경영권에 관한 요구를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차 지연의 횟수와 정도,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7).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16조 제2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 헌법 제31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주의할 점
-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의 존재와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임대차, 도급계약, 회사 내부 조사와 관련한 사례의 결론은 구체적인 점유 상태, 계약해제 경위, 조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사례에는 경매 관련 죄의 판단 사례가 없으므로, 경매 관련 형사책임은 이 가이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 타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경우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
-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 여부
- 채권을 과다 가압류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 단순한 의견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인지
- 초등학교 교실에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파업 목적의 정당성과 업무방해
-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인지
-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 선정한 예상문제를 교습생들에게 준 경우 업무방해 여부
- 타인 명의 영수증 작성이 신용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의 승낙과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