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40건 기반 · 업데이트
범죄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수입 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 손해배상 범위와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사기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사례 4).
- 명예훼손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의견이나 이용 후기,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구체적 내용과 표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2, 7, 8, 12).
- 수사 중인 혐의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충분히 취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진실처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8, 16).
- 사망한 사람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유족의 명예나 추모·경애 감정이 침해된 경우 유족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례 3).
-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사례 11).
- 미성년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시점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사례 14, 22).
- 합의 뒤에 추가 손해가 생겼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례 23).
- 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이나 일실수입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동 연한에 관한 사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사례 13, 20).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면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사기행위가 있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쓰거나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표현이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는 공익을 위한 이용 후기나 의견 표현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정보도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혐의를 보도하면서 충분히 취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전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면 유족이 고인의 위자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유족이 대신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례의 판단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유족 자신의 명예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 감정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폭행 피해에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이고, 이를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때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례에서는 무죄판결 확정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주장해야만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Q. 사고를 낸 사람 외에 공연 주최자나 학교·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최자가 안전을 위한 주의를 소홀히 했거나, 학교의 지도·감독의무 또는 부모의 감독·교육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인정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조
-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15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9조
- 어음법 제11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주의할 점
- 명예훼손 여부는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글이나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사실 여부, 공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당시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 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의 나이,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동 연한이나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사례의 결론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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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기간의 관계
- 합의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 교내에서 중학생의 학우에 대한 상해와 이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 성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