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소 가이드: 항소·상고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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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상고의 제기기간과 제출방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검사도 항소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새로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관할 법원과 항소장 제출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항소이유에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쟁점을 상고이유로 새로 삼기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사례 10).
-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의 불이익 여부는 주문 전체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사례 12·15·19).
- 변호인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판정에서 하는 동의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 피고인의 상소 포기나 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사례 4·18).
- 상소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판 중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알리지 않은 사정은 일반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사례 3·9).
-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제한되며,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0조, 사례 21).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변호인의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통지 후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항소가 바로 기각되나요?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을 늦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의 유불리는 집행유예 여부 등을 포함해 전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Q. 재판 중 이사하고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회복할 수 있나요?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거나 소송 진행을 확인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례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Q.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면 항소가 취하되나요?
변호인의 항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판정에서 구술로 동의할 수 있지만, 상소를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부모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해야 합니다. 필요한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효력을 내지 않아 기존 항소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증거 문제를 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수 있나요?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투려는 쟁점은 항소심에서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341조
- 형사소송법 제342조
- 형사소송법 제344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352조
- 형사소송법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59조
- 형사소송법 제360조
주의할 점
-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먼저 송달된 뒤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의 통지 수령일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고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소를 취하하거나 취하에 동의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상소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취하 의사와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 피고인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
-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 항소의 사유는 무엇인지
-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피고인만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지
-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
- 항소장의 제출법원과 항소심의 관할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
-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90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