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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고발, 취소와 처리 절차 가이드

상담사례 46건 기반 · 업데이트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범죄의 종류와 취소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합의서 작성만으로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자 → 피해자·고소인 → 고발인 → 수사기관 → 고소·고발 뒤 취소나 합의를 고민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인가? → 예 → 제1심 판결 선고 전인가? → 아니요 →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처벌이 막히지 않을 수 있음 → 예 형사소송법 제232조 → 수사기관·법원에 취소·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나? →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 의사표시가 사건에 효력을 미칠 수 있음 → 친고죄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친고죄는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합의서만으로 취소 아님 → 합의서만 작성해도 취소 의사표시로 보지 않음 → 범죄 유형 확인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취소해도 수사·처벌 가능

핵심 정리

  •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구술로 접수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고소권자로부터 주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되고,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친고죄의 고소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 사기죄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강간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도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형법 제306조 폐지 관련 설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불기소사건 기록은 고소인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상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와 처분에는 처리기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사례는 검사의 3개월 수사·처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대신해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대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로부터 주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12, 사례 21, 사례 24

Q. 고소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접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사례 21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쓰면 고소할 수 없나요?

친고죄의 고소권은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사례에 소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례 1, 사례 5

Q. 고소를 취소하면 언제든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범죄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판결 선고 후에 제출한 합의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사례 15, 사례 18, 사례 22

Q.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다만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소 자체가 수사나 처벌을 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18

Q.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례는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도 고소 취소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취소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1, 사례 3, 사례 13, 사례 17, 사례 23

Q.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기소사건 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록도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이나 수사에 미칠 영향 등 사유에 따라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Q. 고소한 사건은 언제까지 처리되나요?

사례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후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0

Q. 피의자와 친한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나요?

사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검사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불공정한 처분이 의심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
  • 형사소송법 제246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주의할 점

  • 고소 취소의 효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나 취소 전에 해당 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에 제시된 법령과 절차 설명은 각 사례의 전제와 시점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 교부 후 고소한 경우 그 효력
  2.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3.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4.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5. 부도수표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6.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7.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8.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9.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10.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11.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12.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13.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지
  14.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15.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6.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18.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19.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20.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에 대해서
  21. 구술의 고소가 가능한지
  22.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23.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24.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25.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