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문서에 관한 죄, 언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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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 권한과 형식, 변경으로 생긴 증명력, 기록된 사항의 법적 의미, 행위 당시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해야 하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문서에 표시된 사실이나 의사표시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27조, 사례 1).
-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3, 25).
-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자격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제232조, 사례 3, 22).
- 문서의 일부를 고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제231조, 사례 4, 19, 21).
- 등기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았던 등기는 나중에 동의나 추인을 받아 관계가 바로잡혀도 이미 성립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사례 2, 10).
- 공전자기록이나 공정증서원본의 ‘불실’ 여부는 그 기록이 나타내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거래가액이나 운전면허대장 사진처럼 사례에서 다룬 내용은 해당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8, 23).
- 문서 파일이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 전송한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4조, 사례 16, 20).
-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이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될 정도로 기재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9조 제1항, 사례 17).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 허가서를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인가요?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서에 표시된 허가 의사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지, 아니면 허가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사례 1).
Q.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해 부동산등기부에 적히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인가요?
사례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부동산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사례 8).
Q. 처음에는 동의 없이 등기했지만 나중에 소유자가 동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등기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동의하거나 추인해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당시입니다(사례 2, 10).
Q.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를 피하려고 가장이혼을 하면 같은 죄가 되나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만들 의사 없이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이 무효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이혼은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이혼 의사가 있었다면 신고가 불실한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례에서 설명합니다(사례 7, 9).
Q. 공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공문서위조나 행사죄가 되나요?
진정한 문서를 이용해 다른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것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이 문서 자체를 위조한 뒤 이를 스캔해 전송한 경우에는 위조와 행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6, 20).
Q. 신분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내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사례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운전 자격뿐 아니라 소지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도 하므로,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형법 제230조, 사례 11).
Q. 서류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해도 사서명위조죄가 되나요?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이라고 오인하게 할 정도라면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와 문서의 기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239조 제1항, 사례 17).
관련 법령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4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8조 제2항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2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37조의2
- 형법 제239조 제1항
주의할 점
-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위조나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누가 작성할 권한을 가졌는지와 문서의 증명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나 문서가 나중에 추인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새로 만든 것인지, 위조된 문서 자체를 스캔해 보낸 것인지에 따라 문서위조죄와 행사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이 건축법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성립 여부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후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시 처벌여부
-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 기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해당 여부
-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 작성권한자를 기망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 가장이혼신고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추인으로 인해 실제와 일치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 여부
-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 규제 회피를 위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등록증불실기재죄의 대상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는지
- 형법상 문서의 의미와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 미완성 문서에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공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수증에 관련 부동산을 특정을 위해 임의로 추가 기재한 경우 사문서변조죄 해당 여부
-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 비공무원인 자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동정범 성립여부
- 주식회사 지배인의 권한을 남용한 허위 차용증 작성의 사문서 위조 해당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