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판의 집행: 벌금·형기·몰수 안내
상담사례 39건 기반 · 업데이트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형집행정지와 형기 산정처럼 재판이 확정된 뒤 생기는 주요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신청이나 이의제기에 기한과 요건이 따르며, 제3자 소유 재산의 몰수처럼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벌금 분할납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7).
- 일정 범위의 벌금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사례 13).
- 형집행으로 건강이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정식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사례 11).
- 형기종료일 지정 등 재판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사례 6).
- 상소를 제기한 뒤 취하할 때까지 구금된 기간은 본형에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유추적용, 사례 17).
- 다른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겹친 기간은 실제로 형 집행에 따라 구금된 것이므로 본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사례 8).
-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몰수 집행 후 일정 기간 안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사례 21).
- 압수 후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
자주 묻는 질문
Q. 형편이 어려우면 벌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규칙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제적 능력과 납부 가능성 등을 살펴 허가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분할납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례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수형자가 아프면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건강이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검사가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족에게 정식 신청권은 없지만, 교도소장에게 사정을 알리고 검사에게 건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형기종료일이 잘못 지정된 것 같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은 검사의 재판 집행에 관한 처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형기종료일 지정이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Q. 상소했다가 취하할 때까지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포함됩니까?
사례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한 뒤 취하할 때까지의 구금일수는 본형에 전부 산입됩니다.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건의 형을 살면서 구속된 기간도 새 형에 산입됩니까?
형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겹치는 동안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형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다른 사건의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례에 소개된 기준입니다.
Q. 제 소유 물건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서 몰수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미치며,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검사에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압수 당시 소유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소유권이나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없어지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환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례의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 형사소송법 제460조
- 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형사소송법 제473조·제475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
- 형사소송법 제492조
- 형법 제57조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제71조
- 형법 제72조 제1항
- 형법 제80조
주의할 점
- 분할납부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봉사 신청 기간은 사례에서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 소유 몰수물의 교부청구는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물건이 파괴되거나 폐기 대상이면 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의 불만과 판결 주문의 해석상 의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부당을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 경합 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복역 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
-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
- 수형자 아닌 제3자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2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여부
-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 형의 집행기간의 의미
-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