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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이드

상담사례 11건 기반 · 업데이트

장물에 관한 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 문제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의 시점과 정도, 실제로 물건의 점유나 처분권을 얻었는지, 본범·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이 성립 여부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물건을 취득·보관한 사람 → 본범 또는 피해자 →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상황 →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인가? → 예 →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 행위를 했나? → 아니오 → 장물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정을 외면했나? → 장물죄 성립 가능성 있음 → 물건 자체인지 확인 → 장물을 팔아 얻은 돈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장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행위와 점유를 확인 → 실제 점유·처분권을 얻었는지 살펴보기 단순 동승이나 예금채권 인출은 다를 수 있음 → 시점과 예외를 확인 → 취득 때 몰랐다면 나중에 안 사실만으로 취득죄는 아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친족 특례도 살펴보기

핵심 정리

  • 장물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입니다. 장물을 팔아 얻은 돈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장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장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운전하는 장물 차량에 단순히 편승한 것만으로는 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된 사정만으로 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상 장물취득은 장물인지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물건의 성질이나 매도자의 신원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4조).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가 유지되어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로 취득한 것이 예금채권이나 재산상 이익이라면 이후 인출한 현금이 장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절도 등을 방조한 사람도 이후 장물을 보관하면 별도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본범과 달리 자기 범죄로 영득한 물건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범이나 피해자와 법정 친족관계가 있으면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본범 공범자가 장물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형법 제365조, 제328조).

자주 묻는 질문

Q. 장물인 줄 알면서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기만 해도 장물운반죄가 되나요?

사례처럼 집에 가려고 뒷좌석에 단순히 편승한 것만으로는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반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1

Q. 물건을 산 뒤에 장물인 줄 알게 되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나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된 것만으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 몰랐더라도 장물임을 알고 실제로 인도받았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사례 4

Q. 장물일지 모른다고 의심만 했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장물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 거래 대가, 소지자의 신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사례 4

Q. 장물을 팔아 받은 돈을 나눠 받으면 장물취득죄가 되나요?

사례에서는 장물인 금반지를 팔아 얻은 돈은 장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그 돈을 받은 행위만으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제시합니다.

사례 11

Q. 장물인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찾아도 장물인가요?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같은 돈이 아니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유지되어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보관해 준 사람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Q.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뒤 인출하면 장물취득죄가 되나요?

사례는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이 입금된 뒤 인출한 행위가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 본범에게서 돈의 점유를 넘겨받아 처분권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 인출만으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7, 사례 10

Q. 장물인 줄 알고 보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어도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했더라도, 나중에 장물임을 알고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사례에서는 그 권한에 따라 계속 보관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9

Q. 절도를 도와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그 물건을 보관하면 다시 처벌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절도 방조범이 나중에 장물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범죄로 영득한 물건에 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원칙은 정범자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5

Q. 부동산 이중매매로 취득한 토지도 장물인가요?

사례에서는 이중매매된 부동산이 배임범죄로 영득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취득자에게 장물취득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배임죄의 가공 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8

관련 법령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 형법 제32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20조

주의할 점

  •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 알게 된 뒤 계속 보관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돈이 관련된 사안은 장물인 현금 자체를 예금·인출한 경우와 범죄로 취득한 예금채권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인출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는 관계의 종류와 장물범·본범·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례에서도 일부 쟁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경우 장물운반죄의 성립여부
  2. 장물범이 피해자 또는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벌
  3.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유지 여부
  4.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5. 방조범으로 가담한 자가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7. 타인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자기명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8. 이중매매 된 부동산의 취득자를 장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9.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했다가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립여부
  10.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원이 장물인지 여부
  11.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임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