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언제 형사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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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의 의학 수준, 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도 고려합니다(사례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위반과 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문제됩니다.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작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의 사정에서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사례 1).
- 현장 책임자는 맡은 업무와 사고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구부 덮개가 제거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 화물의 포장·고정이나 하역 과정에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운반을 의뢰한 사람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
- 화물차에 실린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더라도,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차한 차에서 하역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 운동 중 발생한 상해는 경기규칙을 지키거나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위반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골프공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뒤쪽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사례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사례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 태아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사망 당시 분만이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만 개시 전 태아의 사망을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와, 분만 중 태아는 사람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사례 10,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봉침 후 쇼크가 발생하면 한의사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쇼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알레르기 반응검사나 사전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죄의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Q.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나요?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오진한 뒤,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유효한 수술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궁을 적출한 행위는 임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공사현장 사고가 나면 현장관리인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현장관리인이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사고 위험을 알 수 있었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거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Q.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하면 화물 운반 의뢰인도 책임지나요?
화물의 무게와 형태, 사용한 결속재의 위험 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적절하게 묶고 운반상 주의사항도 알리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철판 운반 사고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 행인이 다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는 차를 주차한 뒤 하역을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때 적재물이 떨어져 다친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Q. 골프나 다른 운동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경기규칙을 지키거나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뒤쪽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면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사례에서는 태아를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태아 사망 자체를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만이 개시된 뒤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만 중 태아를 사람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Q. 부실공사 사고에서는 시공자만 형사책임을 지나요?
사례에서는 교량의 시공, 감독, 유지·관리에 관여한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자들이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책임은 각자의 역할과 과실, 붕괴 및 인명피해와의 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조문; 사례에 조문 번호 미기재)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주의할 점
-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고 당시의 위험, 행위자의 역할과 주의의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 사례 9는 건축물 등의 붕괴로 피해자의 사상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를 그때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모든 과실치사상 사건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았는데, 환자가 쇼크반응이 일어난 경우 한의사의 형사상 책임
- 화물 운반 중에 발생한 인사사고와 형사책임
-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관리인의 형사책임
-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추락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형사책임
- 의사가 오진으로 환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의 형사책임
-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상 책임
- 산부인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가 동승한 승객이 떨어져서 다친 경우의 형사책임
-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책임
- 분만 도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의 형사책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