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상담사례 79건 기반 · 업데이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정신장애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사례 13).
-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형법 제10조, 사례 1·19).
-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그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사례 18).
-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6조, 사례 2·24).
-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0조, 사례 3·4·5·9).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중의 행위는 보통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1조, 사례 6).
-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나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7).
- 미수범은 처벌될 수 있고,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으면 중지미수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범행을 실제로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6조, 사례 14).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질환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10조).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Q. 법을 몰라서 위법한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법률이나 규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6조).
Q. 좋은 목적을 위해 법을 어긴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긴급성 및 다른 수단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20조).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맞서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인가요?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상호투쟁 중의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고, 침해를 벗어난 뒤 분풀이로 공격한 행위도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1조).
Q.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 등으로 범죄 결과를 막아야 할 사람이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고, 그 부작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나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위의무와 결과를 막을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Q.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애 때문에 범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되며, 공범이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중지시켰는지도 중요합니다(형법 제25조·제26조).
관련 법령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형법 제7조
- 형법 제9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12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155조 제4항
- 형법 제297조
주의할 점
-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은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방법, 당시 상황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신장애의 유무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의 능력과 전후 사정이 중요합니다.
- 사례에는 구법이나 개정 전 규정이 인용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가이드는 제시된 상담사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충동조절장애에 따른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 수지침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되는지
-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 위법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지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불가능성
-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 외국인이 국외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지
-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여부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형법 제10조의 적용 기준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금지원칙
- 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 고속도로를 주행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운행자를 미리 발견한 경우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실정법 위반행위의 효과
- 법률의 부지의 효과
- 외국에서 처벌받은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