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형법 기타 범죄: 성립 요건과 주의점

상담사례 185건 기반 · 업데이트

기타 범죄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목적, 반복성, 접근 권한, 보호·부조 의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급분류나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의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게시자 → 계정 이용자 → 메시지 수신자 → 온라인 게시·접속·메시지로 형사책임이 문제됨 →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나요? →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접속 권한을 부여했나요? → 메시지가 전체 사정상 일련의 반복 행위인가요? → 범죄 성립 가능성 다른 요건도 확인 →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 없음 → 게시 맥락과 공공의 이익 → 현재 권한과 서비스 제공자의 허용 여부 → 메시지의 시간·장소·방법과 범의의 계속성

핵심 정리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은 음란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1·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인터넷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례 2·10).
  •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현재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사례 8·9).
  •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횟수만으로 반복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살펴 일련의 행위인지 판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례 12).
  •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거소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형법 제287조·제288조, 사례 15).
  • 즉결심판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서에 강제로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24조, 사례 19).
  • 주점 운영자에게 손님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계약상 부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위험한 상태였는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집니다(형법 제271조, 사례 20).
  • 강제집행면탈죄는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진정한 재산 양도는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양도와 구별됩니다(형법 제327조, 사례 23).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관람가로 분류한 영상은 음란물로 처벌되지 않나요?

등급분류는 주로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한 시청 등급 분류입니다. 음란성 여부는 법원이 표현물 전체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18세 관람가라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 1, 사례 18

Q. 인터넷에 올린 민원이나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구별될 수 있으며, 표현의 문맥과 게시 목적도 중요합니다.

사례 2, 사례 10

Q.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메일에 접속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도 그 허락이 계속 유효한지,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 이용을 허용했는지 등을 살펴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 8, 사례 9

Q.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두 번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두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시간 간격, 방법의 유사성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해 일련의 반복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사례 12

Q. 증언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거부 사유와 그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고지 누락으로 권리 행사에 실제 장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14

Q.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해외로 가면 미성년자 약취죄인가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거소를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렸는지,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15

Q. 경찰은 즉결심판 대상자를 다음 날 재판까지 경찰서에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유치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 불법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유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9

Q. 주점 손님이 만취해 위험한 상태인데 방치하면 형사책임이 생기나요?

상황에 따라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점 운영자에게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었는지, 손님의 상태와 위험을 알았는지, 옮기거나 지인·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20

Q. 변제기가 오기 전에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사례의 기준에 따르면 변제기가 오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집행 위험이 있더라도 실제로 진정한 양도라면 허위양도와 구별되며,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사례 23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제9호·제1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주의할 점

  • 사례의 결론은 당시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익을 위한 표현이라도 사실의 진실성, 표현 방법과 범위 등 다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만으로 책임이 항상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신고·허가 의무는 업종의 실제 운영 형태와 법령상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거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18세 관람가 비디오물을 그대로 인터넷에 제공한 경우
  2.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민원을 게재한 경우
  3.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수사의 취지와 실익
  4. 영업양수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못한 경우
  5.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위반인지
  6.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 여부
  7. 회사 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공터에서 근로자 30명 정도가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
  8.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9.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경우
  10. 주관적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11. 사냥개,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 등을 싣고 다닌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되는지
  12. 변제독촉을 받던 중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13. 체력단력장 내에 목욕 시설을 구비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14. 형사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15. 외국 국적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16.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의 관계
  17.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경찰관이 전화한 경우
  18. 누드광고 사이트에서 전라의 여성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19.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20. 주점의 손님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치한 경우
  21.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22. 자연식품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23. 변제기 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24.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25. 법정 취급자 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