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감경·집행 가이드

상담사례 57건 기반 · 업데이트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형·재산형 등이 있으며, 범죄에 따라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수나 누범, 형의 시효와 실효, 몰수·추징 등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해당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형벌 절차의 관계자 → 피고인·수형자 → 수사기관 → 법원 → 형벌의 감경·가중· 집행면제를 확인하는 경우 → 자수 요건을 갖췄나? → 예 · 형법 제52조 제1항 → 자수로 인정돼도 감경·면제가 자동은 아님 → 아니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 죄를 범했나? → 예 · 형법 제35조 → 요건에 따라 누범 가중 또는 집행면제 가능 → 재판 확정 뒤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시효기간이 지났나? → 예 · 형법 제77조·제78조·제80조 → 자발적 신고와 처분을 구하는 의사인지 → 자수 요건 확인 →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 시효 중단 여부 확인 → 범죄 관련 물건과 소유자 등 요건을 갖췄는지 → 몰수 요건 확인

핵심 정리

  • 형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정하고 있으며, 형의 무겁고 가벼운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제50조).
  •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역에 복무하는 형이고, 금고는 수용되어 자유를 제한받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형입니다(형법 제67조).
  • 형의 시효는 재판 확정 뒤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추징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작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압류가 취소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77조·제78조·제80조; 사례 3·4).
  •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범행을 부인한 뒤 나중에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자수에 해당해도 감경·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사례 6·12·2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 형법상 누범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사례 8).
  •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형의 실효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없이 형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달리 삭제되지 않는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사례 9·11).
  •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공범자의 소유물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가 설명한 법제상 몰수·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8조·제49조; 사례 10·13·15).

자주 묻는 질문

Q. 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형법상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입니다. 형의 무겁고 가벼운 순서는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 1

Q.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형벌 모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는 형이고, 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형입니다. 사례는 금고 수형자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

Q. 자수하면 반드시 형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자수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답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례 6, 사례 12, 사례 21, 사례 24

Q. 지명수배된 뒤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해도 자수인가요?

사례에 따르면 범행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된 뒤의 자진 출석도 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의 효과가 인정되는지는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례 24

Q.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누범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은 사례가 설명한 누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8

Q. 벌금형의 시효가 지났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례가 소개한 기준에서는 벌금의 형의 시효가 3년이지만, 시효기간 중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불능으로 끝났더라도 강제처분이 이미 시작됐다면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판 확정일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Q.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나요?

사례는 벌금형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사실이 남을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도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9, 사례 11

Q. 공범이 가진 물건이나 압수한 돈도 몰수할 수 있나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건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인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별개의 장래 범행에 쓰려던 물건은 사례에서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0, 사례 13

Q.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그 자체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행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례 18

관련 법령

  • 형법 제35조
  • 형법 제41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67조
  • 형법 제77조
  • 형법 제78조
  • 형법 제80조
  • 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의할 점

  • 자수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외부로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 벌금·추징 등의 시효는 강제처분 개시로 중단될 수 있으며, 집행불능이나 압류 취소만으로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의 실효와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 삭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례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 삭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이 가이드는 제공된 상담사례의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형벌의 종류 및 차이
  2. 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3.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4.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5. 일정한 금원의 출연 또는 강연과 기고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6.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7. 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8. 누범이란 무엇인지
  9.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10.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12. 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감경이 되는지
  13.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14.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5.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몰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6. 형사책임의 전속성
  17.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범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18.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19.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21.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경우에도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2.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3. 징벌적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24. 지명수배된 후에도 자수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5.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자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