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기타 형사절차: 피해자 권리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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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피해자는 일정한 범죄의 직접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뒤에는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증인신문 때 동석·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하면 그 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법령이 정한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요건에 따라 국가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6조).
- 확정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요건에 따라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판결 주문에 무죄가 적히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수사·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 피해자 증인신문에서는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동석, 심리 비공개,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297조).
- 법률조력인은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적정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서에는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액 등을 적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어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법령이 정한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친족관계,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손해배상이나 다른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형사보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요건에 따라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무죄가 판결 이유에만 적혀 있어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해 수사·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단독상속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피해자 증인신문 때 동석이나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사례에 나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필요가 인정되면 심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27조제5항
- 헌법 제28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 민사집행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의할 점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에는 사례에 제시된 청구기간이 있으며, 보상결정이 도달한 뒤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은 친족관계,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다른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이나 배상명령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보상·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고, 배상명령도 사후에 민사상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 공판절차에서 법률조력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요청 가능한지
- 피고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하여 피해자 정보 알게 되는지
-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나가게 할 수 있는지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무엇인지
- 피해자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요청이 가능한지
- 법률조력인이 피해자 인적정보 등을 누설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