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약식명령 정식재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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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와 회복청구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청구권자와 사유에 따라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며, 특별사면이나 정식재판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재심의 대상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이며,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하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을 더 무겁게 바꾸는 것은 금지됩니다. 별도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에 어긋나는 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출석해 다투더라도 적법하게 인정된 증거능력이 그 이유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5776 판결).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도 유죄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원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사면으로 얻은 법적 지위를 해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9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은 모든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 증언 등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등 법률이 정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재심청구 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되며 배우자나 친족이 이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에서 심리합니다.
Q.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만 먼저 내고 정식재판청구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사례에서는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회복청구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를 빠뜨리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회복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을 더 무겁게 바꾸는 것은 금지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식재판에 두 번 불출석한 뒤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두 차례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뒤 항소심에 출석해 증거동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인정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특별사면을 받은 뒤에도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도 유죄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하거나 원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사면에 따른 법적 지위를 해칠 수 있습니다.
Q.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률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정식재판청구로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성년 자녀의 재심을 부모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이어갈 수 있나요?
재심청구권자는 법률이 정한 사람으로 제한되므로, 성년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가 대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는 성년 자녀에게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되고, 배우자나 친족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Q. 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70세 이상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나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이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
- 형사소송법 제344조부터 제352조까지
- 형사소송법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24조
- 형사소송법 제439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4조
주의할 점
-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간 계산이나 제출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때는 회복청구서만 제출하지 말고 정식재판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에서는 벌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벌금액까지 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대상 판결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법률상 권리자인지, 해당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한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적법한지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
-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재심청구권자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