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풍속에 관한 죄: 음란행위·음란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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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나 신체 노출이 처벌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 공개된 범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음란성, 공연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여부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다(형법 제245조, 대법원 2000도4372 판결).
-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단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정된 소수에게만 보여준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73도409 판결).
- 음란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대법원 98도3140 판결).
- 음란물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부위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잡하거나 일부 특징만 간략하게 표현한 성인용품은 음란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 영화 자체가 심의를 받았더라도, 홍보 포스터가 선정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해 성적 정서를 해친다면 음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90도1485 판결).
- 영상 속 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대법원 2013도4503 판결).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은 범행 시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전 합헌결정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5모147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 목적이 없었어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드러내면 모두 공연음란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출 부위와 방법, 정도, 장소와 동기 등을 살펴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친구 몇 명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줘도 공연전시죄인가요?
특정된 소수만 볼 수 있는 상태라면 형법 제243조의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친구 두 명에게 보여준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형법 제243조로 처벌되나요?
사례의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신망을 통한 판매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포스터도 음화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심의를 받았더라도 포스터가 영화의 선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해 성감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친다면 음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인용품이나 성기확대기구를 만들거나 전시하면 음란물 관련 죄가 되나요?
물건의 용도만으로 곧바로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용품은 표현의 구체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며, 사례의 성기확대기구는 그 자체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영상 속 사람이 어려 보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가요?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와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Q. 간통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헌결정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종전 합헌결정 이후 간통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행이 그 합헌결정 전이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 시점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41조
-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형법 제245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주의할 점
- 음란성은 노출이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장소·방법·정도·대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례에 인용된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과 경범죄처벌법 조항 등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조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통죄 재심 여부는 범행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전 합헌결정과 유죄판결 확정 시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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