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주요 사례

상담사례 19건 기반 · 업데이트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보다 실제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입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 승낙의 진정한 의미와 출입 목적, 장소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출입자 → 거주자·영업주 → 함께 사는 사람 → 권리나 승낙을 믿고 집·공용공간·음식점에 출입 → 출입한 곳이 주거 또는 관리되는 생활공간인가요? → 예 →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나요? → 아니요 → 이 기준만으로는 주거침입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움 → 출입이 거주자·영업주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했나요? →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승낙의 진정한 의미와 다른 거주자의 의사 확인 → 누가 승낙했는지와 실제 의사 확인 → 장소의 관리 상태와 출입 정도 확인 → 공용공간·위요지인지, 몸 일부만 들어갔는지 확인 → 출입 목적과 적법한 절차 확인 → 범죄 목적을 알렸다면 허락했을지, 권리 행사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

핵심 정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사례 1, 7, 14).
  •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이 승낙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 거주자가 착오로 출입을 허락했거나, 범죄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사례 4).
  •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6).
  • 주거는 집 내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나 주거의 위요지도 관리 상태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1, 13, 16).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범죄 목적 등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10).
  • 절도 목적의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야간에는 주거에 들어간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사례 2, 5).
  •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7, 14).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인 한 사람의 허락을 받으면 다른 거주자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요?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한 거주자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의사가 명시적이거나 주변 사정상 추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Q. 고개만 창문 안으로 넣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체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들어가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6

Q. 음식점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인가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사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1, 사례 10

Q.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자기 소유 주택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들어가면 임차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Q. 빌라의 계단이나 집 대문 안쪽 통로도 주거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는 각 세대의 생활에 부속되고 거주자의 감시·관리가 예정된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문 안쪽의 위요지도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1, 사례 16

Q. 낮에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5

Q. 내 권리를 찾으려고 상대방이 점유한 건물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되나요?

사례에서는 소유자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자력구제 수단으로 점유 중인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례 7, 사례 14

Q. 부당한 직장폐쇄 뒤 사업장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2, 사례 15

Q. 집에서 나왔지만 가재도구를 남겨두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사례에서는 집 열쇠를 반환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나왔다면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더라도 퇴거한 것으로 보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 17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 형법 제331조의2
  • 형법 제332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주의할 점

  • 소유자이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승낙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했을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사현장 구내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현장사무실이나 미완성 건축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출입 장소의 구조와 관리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2.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3.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4. 착오로 주거에 들어오도록 승낙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5. 물건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여부
  6.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7.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9.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처벌 여부
  10. 대중의 출입허가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출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11. 실제 빌라의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12. 부당한 직장폐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3. 위요지도 주거침입죄에 객체에 해당하는지
  14. 자력구제로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 성립하는지
  15. 직장폐쇄와 주거침입
  16. 대문 안의 마당이나 통로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17.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18. 외도 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도 죄인지
  19. 주거침입죄의 죄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