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주요 사례
상담사례 19건 기반 · 업데이트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보다 실제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입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 승낙의 진정한 의미와 출입 목적, 장소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사례 1, 7, 14).
-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이 승낙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 거주자가 착오로 출입을 허락했거나, 범죄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사례 4).
-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6).
- 주거는 집 내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나 주거의 위요지도 관리 상태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1, 13, 16).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범죄 목적 등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1, 10).
- 절도 목적의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야간에는 주거에 들어간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사례 2, 5).
-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7, 14).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인 한 사람의 허락을 받으면 다른 거주자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요?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한 거주자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의사가 명시적이거나 주변 사정상 추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고개만 창문 안으로 넣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체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들어가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인가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사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자기 소유 주택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들어가면 임차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Q. 빌라의 계단이나 집 대문 안쪽 통로도 주거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는 각 세대의 생활에 부속되고 거주자의 감시·관리가 예정된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문 안쪽의 위요지도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낮에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내 권리를 찾으려고 상대방이 점유한 건물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되나요?
사례에서는 소유자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자력구제 수단으로 점유 중인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Q. 부당한 직장폐쇄 뒤 사업장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나왔지만 가재도구를 남겨두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사례에서는 집 열쇠를 반환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나왔다면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더라도 퇴거한 것으로 보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 형법 제331조의2
- 형법 제332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주의할 점
- 소유자이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승낙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했을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사현장 구내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현장사무실이나 미완성 건축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출입 장소의 구조와 관리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착오로 주거에 들어오도록 승낙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 물건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여부
-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처벌 여부
- 대중의 출입허가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출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실제 빌라의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 부당한 직장폐쇄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 위요지도 주거침입죄에 객체에 해당하는지
- 자력구제로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 성립하는지
- 직장폐쇄와 주거침입
- 대문 안의 마당이나 통로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외도 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도 죄인지
- 주거침입죄의 죄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