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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가이드: 변제공탁·상계·대위

상담사례 91건 기반 · 업데이트

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나 상계 등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공탁 사유와 금액, 상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지 않거나 압류된 채권을 잘못 지급하면 추가 청구나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채무자 → 채권자 → 보증인 등 변제자 → 채무를 없애거나 대신 갚으려는 상황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나요? → 예 · 민법 제487조 → 전액 또는 유효한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했나요? → 아니요 → 상계 요건을 갖추고 상계 의사표시를 했나요? → 예 · 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1항 → 해당 범위에서 채무 소멸 → 공탁 변제 효력이 없거나 채무가 남을 수 있음 → 예 ·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 공탁금 수령 뒤 추가 청구하려면 이의유보 표시 →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뜻을 공탁관 또는 공탁자에게 표시 → 압류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때 → 압류 전 원인 존재 여부와 동시이행 관계 확인 → 보증인 등이 채권자를 대위할 때 → 구상 가능한 범위와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확인

핵심 정리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적법한 공탁은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공탁금 수령 후에도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유보는 공탁관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사례 10·21).
  •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495조).
  • 채권압류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지만, 압류 전부터 원인이 존재하고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채권 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8조, 사례 22).
  •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 법정대위자는 상환받지 못하는 한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소멸한 담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85조, 사례 23·25).
  •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만, 제3자의 권리 등 채권을 존속시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07조, 사례 14).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례 2).

사례 2

Q.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만 공탁해도 채무가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사례 2·10).

사례 2, 사례 10

Q. 손해배상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탁금이 채무 전액의 변제라는 취지로 공탁된 경우,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공탁 취지에 따라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하려면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하고,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그 취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례 10·21).

사례 10, 사례 21

Q. 서로 받을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사례 5·7·18).

사례 5, 사례 7, 사례 18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차임채권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민법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은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채무의 이행기를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7).

사례 7

Q. 압류된 채권에 대해 압류 뒤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 전에 이미 원인이 존재하고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 원인과 동시이행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사례 22).

사례 22

Q.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원래 채권자의 담보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 등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없다면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변제자는 그 변제액과 구상권 범위가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8·9·13).

사례 8, 사례 9, 사례 13

Q.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19).

사례 19

Q.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속으로 같은 사람이 되면 채권은 없어지나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그 채권을 존속시켜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사례 14).

사례 14

관련 법령

  • 민법 제378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 민법 제485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8조 제1항
  • 민법 제490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 민법 제495조
  • 민법 제498조

주의할 점

  • 공탁 전에 공탁원인과 공탁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일부 변제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가압류나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은 지급 상대방과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다시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자대위와 담보상실에 따른 면책은 구상권의 존재, 담보가 사라진 시점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2.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공탁방법
  3.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4.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6.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7.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9.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10.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11.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12.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13.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
  14.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
  15. 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
  16.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는지
  17.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
  18.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
  19.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효력이 있는지
  20. 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언제인지
  21.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22.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자동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여도 상계 가능한지
  23.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24.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25.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