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가이드: 변제공탁·상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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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나 상계 등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공탁 사유와 금액, 상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지 않거나 압류된 채권을 잘못 지급하면 추가 청구나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적법한 공탁은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87조, 제488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공탁금 수령 후에도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유보는 공탁관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사례 10·21).
-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495조).
- 채권압류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지만, 압류 전부터 원인이 존재하고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채권 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8조, 사례 22).
-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 법정대위자는 상환받지 못하는 한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소멸한 담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85조, 사례 23·25).
-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만, 제3자의 권리 등 채권을 존속시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07조, 사례 14).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례 2).
Q.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만 공탁해도 채무가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사례 2·10).
Q. 손해배상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탁금이 채무 전액의 변제라는 취지로 공탁된 경우,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공탁 취지에 따라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하려면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를 하고,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그 취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례 10·21).
Q. 서로 받을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사례 5·7·18).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차임채권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민법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은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채무의 이행기를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7).
Q. 압류된 채권에 대해 압류 뒤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 전에 이미 원인이 존재하고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 원인과 동시이행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사례 22).
Q.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원래 채권자의 담보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 등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없다면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변제자는 그 변제액과 구상권 범위가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8·9·13).
Q.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19).
Q.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속으로 같은 사람이 되면 채권은 없어지나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그 채권을 존속시켜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사례 14).
관련 법령
- 민법 제378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 민법 제485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8조 제1항
- 민법 제490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 민법 제495조
- 민법 제498조
주의할 점
- 공탁 전에 공탁원인과 공탁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일부 변제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가압류나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은 지급 상대방과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다시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자대위와 담보상실에 따른 면책은 구상권의 존재, 담보가 사라진 시점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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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공탁방법
-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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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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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