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모욕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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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냈는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범위, 전파 가능성, 공공의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말이나 게시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어야 하며, 간접적인 표현도 특정 사실을 암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로 구체적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사례 3·5·12).
-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실명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나 집합적 표현만으로도 주위 사정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4·14).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 5·10·15·21·25).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사례 7·13).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이 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09조·제310조, 사례 2·6).
-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무례하거나 저속한 말이라도 맥락상 인격적 평가를 낮추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사례 5·8·20·23).
- 온라인 게시물은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소비자 후기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목적도 함께 고려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례 1·3·11).
-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고소 취소 등은 시기와 제출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사례 22).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나쁜 이용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이용 후기가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겪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게시 범위·표현 방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도 쟁점이 됩니다.
Q. 사실이 아닌 내용을 돌려 말하거나 암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에 그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지는 사용된 말과 문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귓속말로 한 경우처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Q. 실명 대신 인터넷 아이디나 모임 이름을 썼어도 피해자가 특정되나요?
실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디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다른 단서도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적 표현도 그 범위에 속한 특정인이 명백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알렸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과 대상 범위, 목적,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욕설이나 외모 비하 표현은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표현이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말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볼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공직자의 공적 활동이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라도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쓰면 명예훼손·모욕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따르면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 헌법 제124조
- 소비자기본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
주의할 점
-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인식·용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로 구체적인지는 문구뿐 아니라 전체 맥락과 주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따른 처벌 배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경우에 관한 것이며, 사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소비자가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
-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인쇄물 몇 장을 배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남편친구에게 남편명예를 훼손할 서신을 보낸 경우 처벌 여부
- 대통령에 대한 정책비판 등에 관한 동영상 게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 정도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의 의미
-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 등이 허용되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시기 및 그 상대방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