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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가이드

상담사례 31건 기반 · 업데이트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당시 지급거절을 예견했는지, 지급거절 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인지, 수표가 회수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수표 발행인 → 수표 소지인 → 금융기관 → 수표가 지급거절됨 부도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음 → 지급거절 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인가요? → 예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발행 당시 미지급 결과를 예견했나요? → 아니요 · 제2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예 →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나요? → 아니요 ·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 있음 → 예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아니요 → 형사책임 성립 가능 → 성립이 어렵거나 공소가 제한될 수 있음 → 발행 당시의 예견과 정당한 이유 확인 → 미지급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변제공탁 후 수령만으로는 회수나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백지수표라면 추가 확인 → 유통 가능성, 보충권 범위와 보충 시점 확인

핵심 정리

  •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하는 등 법에 정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제2항).
  •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발행 당시 예견했다면 미필적 예견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견하지 않았거나,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부도 사유는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한됩니다. 다른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 제2조 제2항·제3항의 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 금액 상당액을 변제공탁하고 소지인이 수령한 것만으로는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
  • 백지수표도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발행 목적과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유통 가능성이 없고 장래 지급제시 때 거래정지 상태일 것이 발행 당시 명백히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 백지수표를 보충한 사람은 보충행위만으로 수표 발행인이나 작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까지 책임지지 않으며, 보충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보충은 적법한 보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제2조 제2항 위반은 법에 정한 사유로 지급되지 않아야 하고,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예견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부도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사례 4, 사례 20, 사례 23

Q.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례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책임의 주체이며, 수표를 빌려받아 약속한 사람이 대신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발행인의 고의나 과실 등 구체적인 책임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 5

Q. 소지인이 수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부도나면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약속이나 발행 경위만으로는 통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예견하지 않았거나,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20

Q. 부도수표 금액을 변제공탁하면 형사책임을 면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액면금액 상당액을 변제공탁하고 소지인이 이를 수령했더라도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Q. 공범이 수표를 회수하면 다른 공범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사례의 판례는 공범이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8, 사례 16

Q. 백지수표의 금액을 약정한 범위보다 크게 써서 부도내면 발행인은 전액 책임을 지나요?

사례에 따르면 발행인은 백지보충권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권한을 넘겨 보충된 금액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한 사람의 행위가 별도로 어떤 법적 책임을 낳는지는 이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6, 사례 14

Q. 발행일이 비어 있거나 나중에 정정된 수표가 지급거절되면 처벌될 수 있나요?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채 제시되면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어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발행일을 적법하게 정정하고 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행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이 정정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12, 사례 17, 사례 19

Q. 수표 분실 등에 관한 허위신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되나요?

수표금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면 제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명의차용인처럼 발행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사례에서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0, 사례 18, 사례 25

관련 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수표법 제3조
  • 수표법 제51조
  • 은행법 제1조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주의할 점

  •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례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공소제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변제공탁이나 수표금 지급만으로 수표 회수 또는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백지수표는 보충권의 범위와 소멸시효, 발행 목적 및 유통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표가 지급거절된 이유와 발행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부도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수표부도 후 변제공탁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2.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3. 백지수표가 부도가 났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4.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5. 빌려준 당좌수표 부도처리 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자
  6. 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7.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 부도된 때 처벌 여부
  8. 부정수표가 부정수표가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9. 부정수표단속법 2조 1항 2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범위
  10. 수표발행자가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11. 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12. 백지 보충없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그 수표의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3. 발행한도액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된 경우 형사처벌
  14.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
  15.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가 부도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에 해당여부
  16. 공범이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17. 발행일의 정정과 부도수표 여부 (2)
  18.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 면탈 목적의 허위신고의 요건
  19. 발행일의 정정과 부도수표 여부 (1)
  20. 수표부도의 고의
  21. 부도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22. 백지수표의 위조와 벌금액
  23. 수표부도의 사유는 제한적인지
  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무고죄의 죄수관계
  25. 명의차용인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