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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성립 기준과 사례

상담사례 88건 기반 · 업데이트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문제됩니다. 계약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물의 소유·보관 관계와 맡은 사무의 성격,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재물의 소유자·위탁자 → 재물 보관자·사무 처리자 → 재산상 손해를 입는 본인 →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맡은 사람이 처분하거나 임무를 어긴 상황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가? → 예 (형법 제355조 제1항) → 아니요 → 보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나요? → 타인의 사무를 맡아 임무를 어기고 이익과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만들었나요? → 예 (형법 제355조 제2항) → 횡령죄 성립 가능 보관과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부족 → 소유·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확인 → 계약상 채무인지 신임 기반 재산관리인지 확인 → 현실 손해뿐 아니라 손해 위험도 확인 → 재물의 소유·보관 관계 확인 → 맡은 사무의 성격 확인 → 사후 회복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지 확인

핵심 정리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를 뜻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사례 14, 23).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통상적인 계약상 채무와 구별됩니다. 관계의 본질이 신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사례 10, 18, 20, 22).
  •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거나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4, 8, 24).
  •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형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중 부동산이나 일정한 기존 명의신탁 사례에서는 처분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2, 12, 13).
  •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도한 경우와 중도금까지 받은 뒤 이중매도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수령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1).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행위는 그 의무가 자기 사무에 해당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담보설정자가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 3, 7, 15, 16).
  • 업무상 횡령·배임은 업무상 지위와 임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모자는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단순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3조 단서; 사례 8, 9, 21).
  • 횡령죄의 이득액이나 손해액은 명목상 금액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실제 교환가치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례 5, 8, 25).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면 항상 횡령죄가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도 사례에서 횡령죄가 부정되었습니다. 반면 종중 부동산이나 기존 명의신탁 건물 사례에서는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판단될 수 있어 명의신탁의 유형과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면 배임죄인가요?

사례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으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중도금까지 받은 뒤 이중매도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계약 위반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를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인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배임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능력을 상실시킬 위험이나 회사에 보증채무 부담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나중에 채무를 갚거나 손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양도담보물을 헐값에 팔거나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배임죄인가요?

사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정산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헐값 처분이나 정산의무 불이행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보설정자가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등은 별도로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지입차주나 차량 보관자가 회사 동의 없이 차를 처분하면 횡령죄인가요?

사례에 따르면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거나 보관을 직접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입차주 또는 그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의 처분에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업무상 횡령죄가 안 되나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돈처럼 처분했는지, 범행 전에 별도 채권과 상계 정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퇴직한 뒤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퇴직 뒤에 재물을 받았더라도, 재직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재물 수수가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졌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받은 시점에 관련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횡령 이득액은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사례는 부동산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저당권 등 부담을 고려한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에서는 설정된 담보의 범위와 부동산의 가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1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565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8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제24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의할 점

  •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 여부는 명의신탁의 유형, 약정 시기, 매도인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임죄 판단에서는 계약 위반 여부만 보지 말고, ‘타인의 사무’를 맡은 지위와 임무 위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담보물 처분 사건은 처분 당시의 부동산 가치와 선순위 권리, 담보가치 감소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례에 소개된 법리와 결론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재물의 소유·보관 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2.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3. 양도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부
  4.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5.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6. 명의신탁은 종중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 및 매도까지 한 경우 횡령죄 여부
  7.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 형사책임
  8.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9.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
  10.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리겠다는 약정을 어긴 경우
  11.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 이중매도한 경우 배임죄 여부
  12.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1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14.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15.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등기해 준 경우
  16.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 여부
  17. 과반수 지분권에 기한 건물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일부 공유자를 제외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8.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19.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20. 투자금반환채무 담보조로 임대차계약과 판매대금 입금을 투자자 명의로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의류매장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
  21.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낸 경우 업무상횡령죄 여부
  22.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한 낙찰계주의 배임죄 성립여부
  23.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대표이사가 사실상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24.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
  25.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횡령 이득액 산정 기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