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파혼 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가이드
상담사례 14건 기반 · 업데이트
약혼은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물과 혼인 준비 물품은 책임과 소유관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교제 과정의 행동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사례 13).
- 약혼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에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사례 7).
- 약혼 후 중대한 허위 고지, 다른 사람과의 간음,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등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사례 2·3·10·14).
-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지만 부부공동생활은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있는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사례 5·6).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없거나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만 책임이 있으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사례 1·11).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이 나중에 해소되더라도 약혼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 1·11).
- 혼인 준비를 위해 한 사람이 구입한 가재도구는 그 사람의 소유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하자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어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약혼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 과정의 행동과 계속된 성적 교섭 등이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약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약혼을 해제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혼해제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해 과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면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속인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혼이 해소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약혼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계속 미루면 파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약혼자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파혼할 수 있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결은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저시력증만으로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하는 불치의 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뒤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준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파혼하면 약혼예물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예물 반환은 약혼 해제의 책임과 혼인이 실제로 성립해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파혼할 때 가구·전자제품 구입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준비를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의 소유권은 구입비를 부담한 사람에게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여전히 본인 소유라면 구입비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약혼 전 부정행위가 나중에 밝혀지면 그 사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결은 혼인 전 약혼 단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별도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4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주의할 점
- 약혼 성립 여부와 해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제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준비 물품도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약혼 해제 때와 예물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 약혼 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책임
-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 약혼의 해제사유2
- 약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
-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
-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혼해제 시,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약혼의 해제사유1
-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과 이혼
- 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혼 성립 인정여부
-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