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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파혼 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가이드

상담사례 14건 기반 · 업데이트

약혼은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물과 혼인 준비 물품은 책임과 소유관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약혼 당사자 → 약혼자 → 상대방 → 약혼 파탄 뒤 배상·예물·준비 물품 문제가 생김 →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당사자가 있나? → 예, 민법 제806조 →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음 → 아니요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됐나? → 예, 민법 제741조 → 예물·준비 물품 반환은 혼인 지속·책임·소유관계에 따라 판단 → 상대방이 가진 준비 물품이 본인 소유인가? → 예 → 약혼 합의 확인 → 약혼은 명시적 약속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 상대방 과실도 확인 →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예물·물품 소유관계 확인 → 한쪽만 책임지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청구할 수 없음 본인 소유 물품은 소유권에 따른 반환 가능

핵심 정리

  •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교제 과정의 행동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사례 13).
  • 약혼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에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사례 7).
  • 약혼 후 중대한 허위 고지, 다른 사람과의 간음,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등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사례 2·3·10·14).
  •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지만 부부공동생활은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있는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사례 5·6).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없거나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만 책임이 있으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사례 1·11).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이 나중에 해소되더라도 약혼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 1·11).
  • 혼인 준비를 위해 한 사람이 구입한 가재도구는 그 사람의 소유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하자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어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약혼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 과정의 행동과 계속된 성적 교섭 등이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약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13

Q. 약혼을 해제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혼해제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해 과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 7

Q.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면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속인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혼이 해소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3

Q. 약혼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계속 미루면 파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10

Q. 약혼자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파혼할 수 있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결은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저시력증만으로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하는 불치의 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4, 사례 8

Q.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례 14

Q.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뒤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준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사례 6

Q. 파혼하면 약혼예물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예물 반환은 약혼 해제의 책임과 혼인이 실제로 성립해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사례 11

Q. 파혼할 때 가구·전자제품 구입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준비를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의 소유권은 구입비를 부담한 사람에게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여전히 본인 소유라면 구입비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9

Q. 약혼 전 부정행위가 나중에 밝혀지면 그 사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결은 혼인 전 약혼 단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별도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12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4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주의할 점

  • 약혼 성립 여부와 해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제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준비 물품도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약혼 해제 때와 예물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2. 약혼 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책임
  3.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4. 약혼의 해제사유2
  5. 약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
  6.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
  7.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8.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약혼해제 시, 가재도구 구입비용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 약혼의 해제사유1
  11.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
  12.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과 이혼
  13. 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혼 성립 인정여부
  14.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