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이드
상담사례 17건 기반 · 업데이트
공해 피해는 오염이나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공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더라도 유해물질이나 소음·진동으로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별도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
-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책임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44조, 사례 4).
-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자연과학적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사례 11).
- 천식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비특이성 질환은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출 시기·정도와 건강상태 등 추가 사정이 중요합니다(사례 1).
- 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와 적절한 측정 장소 등을 함께 봅니다(사례 10).
- 오염물질 배출이 법정 허용기준 이내라도 피해의 유해성이 수인한도를 넘고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7).
- 자연재해와 공해가 함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해가 원인 중 하나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배상 범위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 16).
- 오염토양이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있는 토지를 거래한 경우, 정화·처리 비용을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종전 원인자에게 그 비용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3).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도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 환경오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도로 소음이 환경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초과는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침해와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에서의 소음 측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공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다만 공해소송은 과학적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뒤 천식이 생기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노출 사실과 천식 발병 사실만으로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 개인의 노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발병 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도 살펴야 합니다.
Q.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여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허용기준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고 배출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이고 공해가 일부 영향을 준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해가 피해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력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공평한 부담을 고려해 배상 범위에서 그 기여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오염된 토지를 산 경우 정화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종전 소유자가 오염을 일으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거래에 제공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화·처리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손해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공해 시설이 들어선 뒤 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주했거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유류오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를 재산상 손해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제3호·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구 토양환경보전법
- 구 폐기물관리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환경보전법
주의할 점
- 환경기준 초과나 오염 노출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와 원인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천식 등 원인이 복합적인 질환은 집단 수준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인의 발병 원인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피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8).
- 공동주택의 일조시간 기준으로 소개된 수치는 해당 사례의 판단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사례 15).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의 오염과 천식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고속도로의 소음·진동 증가로 양돈업자의 폐업 시 도로공사의 책임
-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책임의 성질
- 공해를 발생시키는 국가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도로소음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시기 및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유권...
- 건축공사 수급인의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
-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피해 발생 입증 정도
- 공동주택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
-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이나 공해도 그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도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