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기준과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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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핵심적으로 허위인지,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는 신고자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지 살핍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신고자가 확정적으로 거짓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과장이나 부수적 사실의 누락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내용을 허위로 꾸몄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 신고 당시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 분명하거나, 신고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등).
- 피무고자가 동의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을 허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고소장을 돌려받거나 고소사건이 각하되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 여부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또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살핍니다. 사실에 기초한 일부 과장이나 부수적인 내용의 누락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았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처벌 결과를 실제로 바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람을 찾거나 다른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허위 고소를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허위 고소에 동의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자백으로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주려는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제3자를 시켜 자신을 허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허위사실의 신고가 이루어져 무고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출 뒤 고소장을 돌려받거나 고소사건이 각하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신고한 사실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 내용만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이 분명하거나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고 이후 판례가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 고소장에 없던 허위 내용을 말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추궁에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추가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으로 고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9조
- 형법 제23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 사립학교법 제53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4조
- 구 변호사법 제92조
- 구 변호사법 제95조
- 구 변호사법 제96조
- 구 변호사법 제100조
주의할 점
-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신고 내용의 핵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에 관한 사례에는 과거 법령을 전제로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친고죄 관련 설명은 개정 전 법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신고 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는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법률이나 판례가 바뀐 경우도 신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럼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과 처분 권한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의 의미
-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여부
-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 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경우 처벌되는지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고소의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에서의 ‘신고’의 의미
- 무고죄의 ‘허위신고’의 의미
- 사실의 일부를 숨긴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의 허위성 판단기준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제출 시 무고죄의 주체
- 무고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 판례의 변경에 의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
-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일부과장신고의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과장신고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 자신의 공범가담 사실을 숨기고 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 고소장 제출과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 법률의 변경에 의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