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성본창설과 개명 절차 가이드
상담사례 14건 기반 · 업데이트
이름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나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등록된 사람이 한국식 성·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개명뿐 아니라 성·본 창설 또는 창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등).
-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시 개명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잦은 개명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허가 여부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례 5, 14).
- 한글 이름에 한자를 덧붙이거나,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름의 한자를 고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다를 때 주민등록표상 이름을 등록부에 반영하려는 경우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사례 10~13).
-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각각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사례 8). 외국인 부의 성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례 9).
- 등록부에 적힌 성씨를 영어식 표기로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부 정정 사유나 개명할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사례 4).
- 자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보호되더라도, 난해하거나 발음이 불편해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은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Q.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심한 고통을 겪으면 개명이 허가될 수 있나요?
사례에서 제시된 판례 기준에 따르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권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름으로 인한 고통은 신청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파산이나 면책을 받은 뒤 새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나요?
파산 및 면책 사실을 개명 이유로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신청 사유와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전 이름과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은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Q. 개명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한 차례 개명한 뒤에도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수개월 만에 이름을 다시 바꾸려는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습니다.
Q.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과 이름을 사용하려면 성·본 창설허가를 받고, 별도로 개명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 부의 성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창성절차와 개명절차가 필요하며, 추후보완신고나 등록부 정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Q. 등록부에 이름의 한자를 추가하거나 한자만 고치려면 개명해야 하나요?
출생 때 한글로만 신고한 이름에 한자를 함께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신고가 아니라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글·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거나, 음은 같고 한자만 다른 경우에도 개명절차가 필요합니다.
Q. 주민등록표에 적힌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이름을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법원의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등록부 정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주의할 점
- 개명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마쳐야 하며,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름을 바꿀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신청권 남용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본 창설이나 창성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명만으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명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반복 신청의 자동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잦은 개명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신청 이유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