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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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정정 내용이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친자관계처럼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존부를 다투는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조).
-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없이 법원의 허가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05조).
- 신고서류나 기존 호적·제적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오기나 누락이 명백한 일부 사항은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 출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는 이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 이중으로 작성된 등록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존치할 등록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정정으로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사건본인 또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허가 후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합니다. 공무원의 명백한 오기 등은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생일이 실제와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실제 출생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정정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 관련 확정판결을 거쳐 정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Q.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라면 하나를 선택해 정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등록부를 정리할지는 등록부의 작성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하며, 폐쇄로 인해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가 무효인 것이 형사판결로 확인되면 혼인무효 판결도 받아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형사판결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경우, 혼인무효 판결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Q.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게 바로잡나요?
신고서류나 종전 호적·제적 등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면 간이직권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을 요청하고, 실제 이름과 올바른 표기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사건본인 또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정정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은 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해 등록관서에 정정을 구할 수 있으며, 정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57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
-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4항, 제815조 제1호, 제865조 제2항, 제88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의할 점
- 정정허가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사례에서는 허가서 등본 또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서를 받은 날이나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의 신청기한을 안내합니다.
- 출생일 등 사실관계 정정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친자관계나 성·본처럼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정은 간이한 허가절차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정 사유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 생년월일이 실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불일치하는 경우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방법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
-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정정방법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이름 중 한글병기 표시의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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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