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와 신청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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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창설 신고를 해야 하며, 기아·재외국민·폐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으로 등록부를 갖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허가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생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창설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사항, 허가 연월일 또는 판결확정일 등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제9조 제2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는 발견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쳐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받고 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입양하려면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친자관계 판결로 기존 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정한 뒤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편의에 따라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 제시한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고,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자신이 신청하는 절차이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창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어디에 신청하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허가신청은 원칙적으로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창설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Q.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창설허가 연월일 또는 판결확정일 등을 적습니다. 외국인을 가족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제9조 제2항).
Q.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발견해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기아의 경우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부를 만든 뒤 입양하려면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친자관계 판결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창설할 수 있나요?
친자관계 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친자관계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Q.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기준지를 정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실종아동도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실종아동에 해당하고 그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창설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사망한 가족도 등록창설을 할 수 있나요?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면에 따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신고 절차가 사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1조부터 제5조
- 폐지된 구 호적법 제57조
주의할 점
- 등록창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는 가족관계등록창설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나 실종선고 신고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종아동에 해당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창설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기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와 양육자의 자녀로 입양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기아의 등록부를 만든 뒤 입양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방법
-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 어려서 사망한 자매의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출생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 재외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의 작성사항
- 신청취지에 적을 사항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기한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허가장소 및 신고장소
- 실종아동의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허가요건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의의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