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15건 기반 · 업데이트
부양의무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는지는 관계와 생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 과거 부양료, 여러 부양의무자의 분담처럼 쟁점별 기준과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은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은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문제되는 2차 부양의무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양료는 부모의 부양능력 범위에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가 과거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정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여럿이고 순위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순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부양의무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 부양의 순위나 방법을 정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 순위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 없이 한 부양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전의 과거 부양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서 약정한 부양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부담부 증여가 해제되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8조).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워, 그 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지,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Q. 부모가 과거에 나를 키우지 않았어도 부모 부양의무가 있나요?
사례에 인용된 판례는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부양의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사정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따로 사는 시부모나 계부모를 부양해야 하나요?
사례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친족 간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별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 교육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재능·신분·지위 등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자녀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Q. 부양을 청구하기 전에 발생한 과거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례에 소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부모 부양을 어떻게 나누나요?
부양 순위에 관해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순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여러 부양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위나 방법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 없이 한 부양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부양 방법을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부양할 사람이나 받을 사람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에 기존 협의나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기로 하고 집을 증여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이 조건인 부담부 증여라면, 약정한 부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사례의 판례는 고령과 지병이 있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모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퇴거를 요구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75조 제2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974조 제1호·제3호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978조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558조
- 민법 제561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91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주의할 점
-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친족관계인지와 실제 부양료의 범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양의 필요성, 부양의무자의 자력, 당사자의 생활정도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됩니다.
- 성년 자녀의 부양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부부 사이의 부양은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료의 과거분 청구,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 기존 협의의 변경은 청구 시점이나 협의·법원 결정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계모가 별거하는 전처소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양의 정도
- 수인의 부양의무자가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양료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 아들이 사망한 경우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 부양의무에 관한 협의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구상청구가 가능한지
-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판단
-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 통상의 교육비가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 포함되는지
- 과거부양료 청구
-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