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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성립 기준과 사례

상담사례 48건 기반 · 업데이트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이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 → 재산을 내주는 사람 → 보험·거래 당사자 → 속임수나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나? → 예 → 착오로 재산 처분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어졌나? → 아니오 → 협박으로 겁먹은 피해자가 재산 처분을 했나? → 예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성립 여부 기망·착오·처분의 연관성 검토 → 예 · 형법 제350조 → 공갈죄 성립 가능성 협박과 피해자 처분 확인 →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 차용 당시 재력·용도·변제 계획 → 알리지 않은 중요 사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했을지 → 피해자의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처분 여부

핵심 정리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관련성을 따집니다(형법 제347조).
  •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이후의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서명사취 사기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인지 살펴야 합니다.
  • 상품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갈죄의 협박은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언행이나 위세로 해악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빌릴 당시의 재력, 차용금의 용도, 변제 계획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편취 의사를 판단합니다.

사례 11, 사례 12, 사례 16

Q.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임차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례 20

Q. 이미 다른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면 사기죄인가요?

먼저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이용해 새 매수인에게 대금을 편취하려 했거나, 매수인의 권리 확보와 계약 이행에 장애가 생길 사정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7

Q. 보험금을 받으려고 실제 입원치료가 아닌데 입원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 병원 체류 및 행동 등을 종합해 입원치료의 실질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알면서 확인서를 발급해 편의를 제공한 의사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6

Q. 보험 가입 때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언제 사기죄가 되나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이를 숨기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기망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례 8, 사례 9

Q. 서류 내용을 속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서명한 사람이 문서의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서명·날인을 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 1

Q. 협박하거나 위세를 보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인가요?

해악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언행이나 지위·위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예상하게 했다면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후 도주해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처럼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3, 사례 21, 사례 22

Q.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증거를 내면 소송사기인가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주장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알면서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죄 성립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사례에서는 허위 주장을 철회한 경우 미수로 설명합니다.

사례 17

Q.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면 피해액을 합산하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단일한 범의와 같은 방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법익이 독립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피해자의 이득액을 당연히 합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5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6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651조
  • 민법 제10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
  • 약사법 제68조
  • 의료법 제56조 제3항

주의할 점

  • 사기죄의 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사실과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공갈죄는 겁을 먹게 한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처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이른바 서명사취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2.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3.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 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5. 아들 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여부
  6.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사기죄 여부
  8. 보험계약자가 상법상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9.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0. 어음할인에 의한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11. 월급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가 관리소장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 여부
  12.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13. 기자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광고를 따낸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1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15.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16.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17. 소송에서의 허위의 주장 및 증거제출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18. 미신을 이유로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19. 투자설명대로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권유하는 투자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여부
  20. 임대차계약체결 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21. 폭력조직과 잘 알고 있다고 위세를 보이는 것도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22. 택시요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23.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24.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25. 수인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사기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