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언제 처벌될까요?
상담사례 13건 기반 · 업데이트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승부를 하면, 운동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지, 도박을 주선·개장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입니다. 승패에 실력이나 능력이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 친구 사이의 소액 내기라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산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시간과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내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별도로 취급될 수 있고,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봅니다(형법 제3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익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도박개장을 알고 업무에 가담한 아르바이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수익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 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해 도박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복표는 특정한 표찰을 발매해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에게 이익을 주며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성격을 갖습니다. 광고 기능이 더해지거나 다른 사업자가 손실을 부담해도 그 성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8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방법과 횟수, 판돈 등으로 인정될 수 있고,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 다른 사람의 도박을 방조해도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실력이 중요한 골프나 배드민턴 내기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자의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주더라도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고 우연성이 작용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들과 소액으로 고스톱을 하면 처벌받나요?
돈을 걸고 했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횟수, 시간,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 나라에서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형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의 경우와 일시오락 여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Q. 도박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점을 알고 업무에 가담했다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와 받은 급여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도박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게임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용자 간에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로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설됐다면, 실제 이용자가 도박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를 만들려는 단계와 실제로 도박이 가능한 상태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Q. 낚시터나 성인피시방도 도박장소가 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으로 손님에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인터넷 도박과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도박개장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금이나 경품이 어떤 성격과 방식으로 제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영업 형태를 살펴봅니다.
Q. 사기도박에 속아 돈을 잃은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사기도박에서는 사기 수단으로 승패가 지배돼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그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도박 전과가 없어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과나 횟수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이며, 도박의 성질과 방법, 판돈의 규모, 가담 태도 등 여러 사정으로 도박 습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도박으로 얻은 돈을 직접 챙기지 않았는데도 범죄수익 관련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수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수수행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24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의할 점
- 돈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례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규모와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운동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지, 우연성이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도박사이트 개설은 실제 이용자가 게임했는지보다 이용자 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여부, 도박 전과의 유무, 직접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담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
-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의 의미
- 배드민턴경기를 하면서 내기를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해외여행 중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여부
- 친구들과 심심풀이 고스톱을 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광고복권이 복표발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친구들끼리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유료낚시터가 도박개장죄의 장소가 되는지 여부
-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성인피시방이 도박개장죄의 장소가 되는지 여부
-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의 의미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