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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언제 처벌될까요?

상담사례 13건 기반 · 업데이트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승부를 하면, 운동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지, 도박을 주선·개장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도박 참여자 → 도박장 운영자 → 복표 발매자 → 돈을 걸고 승부하거나 도박 공간·복표를 운영 → 재산을 걸고 우연성이 있는 승부인가요? → 예 · 형법 제246조 제1항 → 아니오 → 일시오락 정도인가요? → 예 → 아니오 ·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장 개설 또는 복표 발매 요건에 해당하나요? → 예 · 형법 제247조·제248조 → 도박죄·도박개장죄·복표 관련 죄로 처벌될 수 있음 → 일시오락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다른 요건은 별도 판단 → 일시오락 여부 · 직업·재산·경위·시간·규모 → 상습성 · 방법·횟수·판돈 → 운영 가담과 수익 · 복표의 발매 방식 → 일시오락 여부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 전과가 없어도 도박 습벽이 인정될 수 있음 → 가담 정도와 영리 목적 복표의 성격도 확인

핵심 정리

  •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입니다. 승패에 실력이나 능력이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 친구 사이의 소액 내기라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산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시간과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내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별도로 취급될 수 있고,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봅니다(형법 제3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익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도박개장을 알고 업무에 가담한 아르바이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수익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 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해 도박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복표는 특정한 표찰을 발매해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에게 이익을 주며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성격을 갖습니다. 광고 기능이 더해지거나 다른 사업자가 손실을 부담해도 그 성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8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방법과 횟수, 판돈 등으로 인정될 수 있고,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 다른 사람의 도박을 방조해도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실력이 중요한 골프나 배드민턴 내기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자의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주더라도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고 우연성이 작용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3

Q. 친구들과 소액으로 고스톱을 하면 처벌받나요?

돈을 걸고 했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횟수, 시간,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5, 사례 7

Q.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 나라에서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형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의 경우와 일시오락 여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사례 4

Q. 도박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점을 알고 업무에 가담했다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와 받은 급여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Q. 도박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게임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용자 간에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로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설됐다면, 실제 이용자가 도박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를 만들려는 단계와 실제로 도박이 가능한 상태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례 12

Q. 낚시터나 성인피시방도 도박장소가 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으로 손님에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인터넷 도박과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도박개장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금이나 경품이 어떤 성격과 방식으로 제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영업 형태를 살펴봅니다.

사례 8, 사례 10

Q. 사기도박에 속아 돈을 잃은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사기도박에서는 사기 수단으로 승패가 지배돼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그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9

Q. 도박 전과가 없어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과나 횟수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이며, 도박의 성질과 방법, 판돈의 규모, 가담 태도 등 여러 사정으로 도박 습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11

Q. 도박으로 얻은 돈을 직접 챙기지 않았는데도 범죄수익 관련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수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수수행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

관련 법령

  • 형법 제3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24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의할 점

  • 돈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례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규모와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운동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지, 우연성이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도박사이트 개설은 실제 이용자가 게임했는지보다 이용자 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여부, 도박 전과의 유무, 직접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담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
  2.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의 의미
  3. 배드민턴경기를 하면서 내기를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해외여행 중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여부
  5. 친구들과 심심풀이 고스톱을 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6. 광고복권이 복표발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친구들끼리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 유료낚시터가 도박개장죄의 장소가 되는지 여부
  9.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0. 성인피시방이 도박개장죄의 장소가 되는지 여부
  11.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2.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13.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의 의미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