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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가이드

상담사례 35건 기반 · 업데이트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활형편과 입금된 돈의 성격 등을 고려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채무자 → 채권자 → 집행법원 → 압류된 계좌에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입금됨 → 입금된 돈의 원래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가? → 예 → 압류명령을 받은 채무자인가? → 아니요 → 이 사유만으로는 압류 취소를 구하기 어려움 → 예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이미 추심이 완료됐는가? →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신청 가능 → 이미 추심된 돈은 범위변경 결정으로 돌려받기 어려움 →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 → 압류금지 대상 급여인지 확인 →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확인 → 이미 추심됐는지 확인 → 결정은 장래에 효력이 미치며 완료된 추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핵심 정리

  • 압류금지채권에는 민사집행법상 채권뿐 아니라 특별법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과 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면 원래 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을 잃어 예금채권에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 압류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며, 직권으로 범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특별법상 보호되는 돈이 계좌에 들어간 경우에도 범위변경 신청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례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범위변경 결정은 장래에 대해 압류명령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추심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추심금의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범위변경 신청서의 제목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이 범위변경 신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금지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원래 채권과 동일성을 잃으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 취소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6

Q. 압류된 계좌에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갖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면 그 결정에 따라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19, 사례 21

Q. 누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취소를, 채권자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와 제3채무자 등은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례 16

Q. 신청서 제목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라고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의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이를 범위변경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8, 사례 17

Q.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이미 채권자가 찾아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범위변경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압류명령의 효력을 없앱니다.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은 그 결정만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12, 사례 13

Q. 퇴직연금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급여채권 압류 제한보다 특별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압류된 경우에는 범위변경 신청으로 해당 예금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사례 9

Q. 예금 중 얼마까지 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되나요?

사례에 인용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예금 잔액 중 15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예금에서 정한 한도에서 빼므로, 현금과 예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18

Q.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범위변경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사례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불복방법은 견해가 나뉜다고 사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례 24

Q. 교통사고 합의금이 계좌에 들어온 경우에도 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달리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변경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0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95조
  • 민사집행법 제19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의할 점

  •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채권에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에는 해당 금원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 범위변경 결정 전에 추심이 완료되면 그 결정만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사례에서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4.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5. 퇴직연금채권에 대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
  6. 압류금지 채권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금지되는지
  7.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8. 즉시항고의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
  9. 퇴직연금제도에 기한 퇴직연금채권이 이체된 계좌 압류의 유효성
  10. 건설업자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1.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무보험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
  1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집행을 완료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1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의 장래효
  14.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이 가능한지
  15.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1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서 신청권자와 그에 따른 신청의 대상
  17. 압류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 이의신청의 성격
  18.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19.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0.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압류된 경우
  21. 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2.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3.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4.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5. 피압류채권의 적격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