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반: 청구와 산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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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손해의 종류와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 합의 내용, 보험금·급여 수령 여부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나 시효 중단 여부처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쟁점도 있으므로, 합의서와 지급 내역, 사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사례 14).
- 장래 일실이익을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는 중간이자 공제가 문제됩니다.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 중 어느 계산방식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사례 1).
- 합의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추가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 사례 4, 5).
- 사고 후유증으로 손해가 새로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확대되었다면, 그 손해 부분의 소멸시효는 새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사례 4).
-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거나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나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2).
- 보험금이나 공적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는 급여의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보험금이나 산재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받은 일부 금액만이 아니라 환산된 일시금 등이 공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사례 15, 25).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 전부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별개의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이나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사례 21).
- 부당한 가압류나 경매절차 정지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증의 성격과 집행권원 유무 등을 따져야 합니다(사례 16, 17, 24).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합의서를 썼는데도 나중에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그 손해까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제안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대리권과 구체적인 지급·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전부 받지 못하나요?
피해자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치료관계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과 과실상계 결과가 문제되므로 약관상 지급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줄었지만 계속 일하고 있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거나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직업·경력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일실이익이나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받았으면 그 선급금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사례의 판례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해 일부 기간의 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선급금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받을 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적용 시에는 사고 당시 관련 법령과 급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준 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회사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상 사전 통지나 동의 요건이 있는지, 합의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산사태처럼 자연력이 사고에 함께 작용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자연력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배상범위에서 그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자연력 기여분을 이유로 배상범위를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풀었다면 공탁금 이용과 관련한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소송하면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마다 제출된 증거와 인정된 사고 경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07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7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68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72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주의할 점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의 범위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의 종류와 손해를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나 합의 제안이 시효에 미치는 효과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실 비율, 일실소득, 가동연한, 후유장해와 손해액은 정해진 수치로 일률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에 인용된 일부 보험약관·법령 문구와 이율은 사례 작성 당시의 내용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하기 전 현행 기준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호프만식계산법 중 240이 넘는 단리연금현가율 적용가능 여부
-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여부
-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식물인간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된 때 추가청구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 특수자연조건에 의한 사고라도 가해자의 배상범위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 증권회사 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 인정 여부
-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 공제 여부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
- 신체장해 피해자가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실퇴직금의 산정방법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해외여행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인지
-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가압류공탁금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감액사유 있는 경우 구상관계
-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별소(別訴)에서 과실상계비율이 다를 수 있는지
-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 시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을 참작하는지
- 형의 운전부주의로 동생사망 시 상속인인 부모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경매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선급신청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시 공제할 금액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